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6 시행 2026-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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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5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종이팩-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철캔, 알미늄캔-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등)-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기타 플라스틱류-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책, 신문지, 상자 등-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수은, 망간전지-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소형가전-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형광등-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 농촌폐비닐-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대형폐기물 처리 등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5.1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2. 모든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시 내용물이 보이는 그물망 및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사용 배출(검정봉투, 마대 등에 배출금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4.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른 수거체계 유지

[별표 3] 봉투판매소표지판

〔별표 3〕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17조제2항 관련)

「주」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함.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3. 표시의 색은 위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횐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음.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

구 분 용량별일반용․재사용종량제․음식물쓰레기전용․불연재쓰레기
구 분 용량별판매가격
1ℓ30원
2ℓ60원
3ℓ90원
5ℓ150원
10ℓ300원
20ℓ600원
30ℓ900원
50ℓ1,500원
75ℓ2,250원
100ℓ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5.20.>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 공공용은 무료로 배부함.
2.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

 가.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봉투의 용량(규격별로 합산한다), 무상지급 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나.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배출․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한다.
 다.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써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제2호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제작비는 봉투의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마.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는 9퍼센트를 적용한다.
 ※ 판매수수료:{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 제작비 + 판매수수료 요율}÷ (1 - 판매수수료 요율)
 바.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하여 조정한다.

[별표 5]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0조제5항 관련)

위반행위포상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6천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4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4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만원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원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4만원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만원
4) 삭제
5)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2.7.>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0조제5항 관련)

[별표 6]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항 목포상금액비 고
1. 위조 쓰레기봉투를 제작․유통하는 행위100만원
2. 위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13.6.17>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08>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8.14>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6.4.13.>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4.13.>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8.14>

제3조(청결유지의 조치)

제3조(청결유지의 조치)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법 제13조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이하 “폐기물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2022.2.7.,2023.05.16.>② 시장은 소유자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7.>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의 이행)

제4조(청결유지의 이행)①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한 소유자등은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처리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2.2.7.>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에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으로 분리한 후에 지정장소나 지정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2.7.>⑤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에 건설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7.>1. 배출시간: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개정 2018.3.26.>2. 배출금지시간가. 토ㆍ일요일: 토요일 06:00부터 일요일 20:00까지나. 휴일: 휴일 전날 06:00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20:00까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2.7.,2023.05.16.>

제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2.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할 것(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2.2.7.>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것<개정 2022.2.7.>

제9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제9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별표 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7.>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2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2.7.>③ 시장은 분리ㆍ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수거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2.7.>④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수익금을 분리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7.>⑤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또는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7.>⑥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11.11>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3.>②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2.7.>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개정 2026.4.13.>가.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나.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의 생활폐기물이 수집된 장소에서 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05.16.]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3.>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026.4.13.>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처리대행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3.>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1. 대행구역(특정 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를 포함한다) 및 폐기물 처리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7., 2026.4.13.>2.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3.>4. 대행계획에 관한 사항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3.26.><전문개정 2019.3.27.>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영업정지 <신설 2019.3.27.>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신설 2019.3.27.>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설 2019.3.27.,2022.2.7.>⑥ 처리대행자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제13조를 따른다..<신설 2018.3.26.> <개정 2019.3.27.,2022.2.7., 2026.4.13.>[제목개정 2026.4.13.]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산정)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산정)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처리대행자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이행을 점검하고 정산하여 지급할 것 <개정 2019.3.27.,2022.2.7., 2026.4.13.>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처리대행자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처리대행자에 자료 제출 요구 등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음 <개정 2022.2.7., 2024.9.30., 2026.4.13.>②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노동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ㆍ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2026.4.13.>③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허위ㆍ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3.>[본조신설 2018.3.26.]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1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2.7.>[전문개정 2018.3.26.]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 시민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생활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3.>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제14조(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4조(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의 설치ㆍ운영)① 폐기물의 관리ㆍ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명, 학계전문가 2명,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환경단체ㆍ시민대표 6명,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및 재활용사업자 1명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2.7.>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폐기물처리기본시책의 개발ㆍ자문 및 추진사항의 심의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4. 폐기물에 관한 제도개선의 제안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2.7.>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2.2.7.]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2.2.7.]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ㆍ규격 등)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ㆍ규격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불연재쓰레기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개정 2014.10.13>② 쓰레기봉투의 규격ㆍ색상 및 제작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삭제 2020.5.20.>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6.17>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ㆍ통의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 또는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2023.12.26.>⑤ 쓰레기봉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 되고 있는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게 공급 및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8.3.26.,2022.2.7.>

제18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2.7., 2026.4.13.>1.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2.2.7.>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것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를 것②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ㆍ운반되어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6.4.13.>[제목개정 2022.2.7., 2026.4.13.]

제19조(불특정다수인 이용장소에 관한 적용)

제19조(불특정다수인 이용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의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의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3.26.>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개정 2013.06.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8.3.2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활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자 <개정 2018.3.26.>3.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배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6.17, 2014.10.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8.3.26.>가. 일반용봉투: 가구당 월 120리터 이하(다만, 1인 가구는 월 60리터 이하) <개정 2014.10.13, 2022.2.7.>>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구당 월 20리터 이하(다만, 1인 가구는 월10리터 이하)<개정 2022.2.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활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자 <개정 2018.3.26.>가. 일반용봉투: 가구당 월 80리터 이하(다만, 1인 가구는 월 40리터 이하)<개정 2022.2.7.>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구당 월 20리터 이하(다만, 1인 가구는 월 10리터 이하)<개정 2022.2.7.>③ 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6.>

제22조(쓰레기봉투의 환불)

제22조(쓰레기봉투의 환불)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2.2.7.>②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판매소에 알려 주어야 한다.[제목개정 2022.2.7.]

제23조(쓰레기봉투 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3조(쓰레기봉투 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 판매소는 공급받은 쓰레기봉투 대금을 선납하되,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제24조(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소의 준수사항)

제25조(판매소의 준수사항)① 제2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소로부터 공급받는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7조(판매대장 등의 확인)

제27조(판매대장 등의 확인)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및 쓰레기봉투 판매자의 판매대장과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8조(행정협의)

제28조(행정협의)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13.>

제29조(폐기물처리실적의 제출)

제29조(폐기물처리실적의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2022.2.7., 2026.4.13.>

제30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30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7.>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③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ㆍ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2019.3.27.>2.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3.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개정 2022.2.7.>④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영 제38조의4의 별표 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5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01., 2026.4.13.>[본조신설 2013.06.17.]

제31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1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피신고자 불분명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2.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5.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포상건수가 월 30건을 초과하거나 포상금액이 월 100만원(연 500만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② 시장은 신고 접수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6.17]

제32조(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

제32조(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위조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위조 쓰레기봉투를 제작 또는 판매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③ 위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또는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보완 요청 등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2.7.>④ 시장은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6.17]

제33조(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3조(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조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06.17]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2023.12.26.>[제30조에서 이동, 2013.06.17]

제35조

제35조 삭제 <2022.2.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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