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관별종류별공인관수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리 자
본 청∘시장직인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 ∘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 (복합인증기) ∘시 전용 철인 ∘전자이미지 공인∘기록물관리업무 담당팀장 ∘민원업무 담당팀장 ∘사용부서담당관, 과장 또는 당해 직에 임명된 자 ∘인사업무 담당팀장 ∘전산개발업무 담당팀장
사 업 소∘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 ∘사업소장인 ∘회계공인, 특수공인(복합인증기)∘주무팀장 ∘주무팀장 ∘사용부서 과장 또는 당해 직에 임명된 자
구 청∘구청전용 시장직인 ∘구청장직인 ∘민원사무전용 구청장직인 ∘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 (복합인증기) ∘구청전용 철인∘민원업무 담당팀장 ∘총무업무 담당팀장 ∘민원업무 담당팀장 ∘사용부서 과장 또는 당해 직에 임명된 자 ∘총무업무 담당팀장, 민원업무 담당팀장
동∘동 전용 시장직인 ∘동 전용 구청장직인 ∘동장직인 ∘회계공인, 특수공인(복합인증기)∘총괄팀장 또는 동장이 정하는 주사 ∘총괄팀장 또는 동장이 정하는 주사 ∘총괄팀장 또는 동장이 정하는 주사 ∘총괄팀장 또는 동장이 정하는 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 관 별․종 류 별 공 인 관 리 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사전날인 신청서

사용목적
관계법령
수 량사용기간
공 인 명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기 관 명
수신자 :(참조 : )
(경 유)
제 목 : 공인 사전날인 신청서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 주소 : / 홈페이지 주소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영 인쇄사용신청서

사용목적
관계법령
인쇄수량 (사용기간)( )기존잔여량
공 인 명인쇄업소 및 대 표 자
제반규격반 납 일 시 (인영및제판)
입회자 직 : 성명 :입회자 직 : 성명 :입회자 직 : 성명 :입회자 직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기 관 명
수신자 :(참조 : )
(경 유)
제 목 : 공인인영 인쇄사용신청서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 주소 : / 홈페이지 주소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인명공인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매)인쇄량(매)사용량(매)사용명세사용명세사용명세잔여량(매)잔여량(매)확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직인날인대장

결 재결 재결 재월일과명건명날인건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비 고
과장팀장담당자월일과명건명날인건수소속직명성명(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직인날인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공인함인계인수여부

월일인계인수 시 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 상 황비 고
월일인계인수 시 간과명직명성명(인)과명직명성명(인)인계인수 상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별지 제6호서식] 직인날인기록대장

결 재결 재결 재월일분류기호 및 번 호수신발신건명매수당직 사령 (인)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과 장팀 장담당자월일분류기호 및 번 호수신발신건명매수당직 사령 (인)소속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4.05.20]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20.11.16.>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리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7.11.15, 2020.11.16. ><제목개정 2020.11.16.>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4.05.20, 2007.11.15, 2020.11.16.>② <삭제 2004.05.20>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전용 시장직인 및 전용 구청장직인은 「성남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0, 2007.11.15, 2020.11.16.>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20.11.16.>

제3조의2(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0.11.16.>② 특수공인은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그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15,2020.11.16.>

제3조의3(문서의 간인)

제3조의3(문서의 간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기안문 포함)에는 공인관리자가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0.11.16.>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개정 2020.1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05.2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 빈도가 잦은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 후 소관 실·국·소·단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20.11.16., 2024.7.1.>③ 제1항의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부서에서는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 후 소관 실·국·소·단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20.11.16., 2024.7.1.>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공인의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⑤ 사용부서에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여량에 대해서는 공인관리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 2020.11.16.>

제5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04.05.20, 2020.11.16.>

제6조(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 <제목개정 2020.11.16.>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0.11.16.>② 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동에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한 연장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연장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연장근무자는 퇴청할 때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이중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20.11.16.>③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공인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관리자가 직접 관리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6.>④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 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 2020.11.16.>

제7조(책임한계)

제7조(책임한계) 공인의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인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7.11.15.,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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