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09 시행 2019-09-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전검토서

순서검 토 사 항근 거 규 정비고
1설계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2월)전에 요청하였는가?조례 제7조제5항
2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요청하였는가?조례 제7조제8항
3신기술을 설계반영하였는가?법 제18조
4설계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설계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반기별로 지정한 업체로 제한하였는가?
5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시행령 제38조의5
6설계용역비와 사전조사비를 기준대로 반영하였는가?
7설계용역기간은 충분히 주었는가?
8자체적으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9설계감리를 실시하였는가?법 제22조, 법 제38조12
10설계용역업자의 선정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의하여 시행하였는가?법 제21조제2항 (규칙 제13조, 규칙 제13조의3)
11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는가?시행령 제38조의6 제3항
12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되었는가?〃
13태풍,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였는가?〃
순서검 토 사 항근 거 규 정비고
14교량등 구조물설계시 도면상단에 설계방법을 명시하였는가?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제4호
15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비용은 계산하였는가?법 제23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의4
16최종용역보고서에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설계도면에 참여자확인 날인을 하였는가?법 제23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14조의5
17기본설계작성전에 집행기본계획서(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받았는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시행규칙 제78조
18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설계도면계산서, 시방서 등의 작성에 오류가 없고 주요사항에 대한 분야별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가?
19공사비 절감은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토석채취 및 사토처리계획은 인접된 공사장(타기관 사업자 포함)과의 연계성(유용여부 등) 협의는 하였는가?
20설계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을 관계법에 따라 등록하였으며 출력결과 안정성을 비교 검토하였는가?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
21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는 자체발생 건설폐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였는가?-건설폐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건교부, 환경부합동고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당해 공사별로 시방서를 작성하였는가?법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제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사 전 검 토 서
건 명 : 건설공사
검토자 직위 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담당 성명 (서명)

[별표 2]기술자문세부검토사항

구 분세 부 검 토 사 항
설계착수단계○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계획 및 해당지역 타사업과의 부합성등 연계성 검토 ○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 과업범위의 적정성 ○ 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 용역 기간산정의 적정성 ○ 업무경험 및 전공분야등 용역참여 주요기술자의 적격성 ○ 용역과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설계중간단계○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 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지표조사,지장물조사,해당지역 민원발생등 사회, 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참여 주요기술자의 적격성 및 용역과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등 설계의 안전성 ○ 신공법 채택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여부, 적정성 및 검증방법, 공인성등 설계계산의 안전성
설계마무리단계○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안정성 검증결과 확인 ○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성 ○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공사시방서등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안전관리,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참여기술자의 서명등 설계도서기록 사항의 확인 ○ 용역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 기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7에 정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별지 제1호서식]기술자문(심의)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공사설명서

의안번호ⓐ
공 사 명ⓑ
사업구분ⓒ요청구분ⓓ
발주기관ⓔ
공 종ⓕ공사구분ⓖ
공사개요ⓗ
위 치ⓘ
용역기간ⓙ
공사기간ⓚ
총공사비ⓛ용 역 비ⓛ
자료보관ⓜ
문서번호ⓝ의결구분ⓞ
요 청 일ⓟ심 의 일ⓠ
첨부서류ⓡ
설계회사ⓢ
심의위원ⓣ
분 야 별 책임기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자격증 명칭참여분야참여기간
분 야 별 책임기술자ⓤ-1ⓤ-2ⓤ-3ⓤ-4ⓤ-5 / /~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 / /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공 사 설 명 서

※ 참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 별지 제2호서식 뒷면 )
공 사 설 명 서 가 입 방 법
ⓐ의안번호 : 의안번호를 기입한다.
 연도 - 차수를 기입예)95-13
ⓑ공 사 명 : 공사명을 기입한다.
ⓒ사업구분 : ‘일괄’, ‘실시설계․시공’, ‘기타’공사를 기입한다
ⓓ요청구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한설계’를 기입한다
ⓔ발주기관 :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 정부수신처 기호표를 참조
ⓕ공 종 : 공사의 종류에 따라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
ⓖ공사구분 : ‘토목’, ‘건축’, ‘기전’을 기입한다.
ⓗ공사개요 :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공법등을 기입
ⓘ위 치 :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용역기간 :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공사기간 :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총공사비(용역비) : 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단위로 기입)
ⓜ자료보관 :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
ⓝ문서번호 :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의결구분 : 심의결과를 기입한다. ‘조건부채택’, ‘재심의’, ‘설계부적격’, ‘대안채택
 여부’를 기입한다.
ⓟ요 청 일 :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심 의 일 :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첨부서류 :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등을 기입한다.
ⓢ설계회사 :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심의위원 :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1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2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3자격증번호 :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4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등을 기입한다.
ⓤ-5참여기간 :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 : 공사의 세부내용을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설계변경자문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자문의견

( 별지 제4호서식 )
자 문 ( 심 의 ) 의 견
안 건 명 :
상기안건에 대한 자문(심의)의견을 다음(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자문위원서명록

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
자 문 위 원 서 명 록
1. 안 건 명 :
2. 회의일시 :
3. 참석위원 :
4. 회의내용 : 별첨

[별지 제6호서식]관계관참석자명단

소 속직 급․직 책성 명서 명
( 요 청 부 서 )
( 설계회사관계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
관 계 관 참 석 자 명 단
1. 안 건 명 :
2. 회의일시 :
3. 참석위원

주)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발주부서, 설계회사 관계자 서명

[별지 제7호서식]위원선정및참석현황

구 분구 분년 월 일
구 분구 분건명
위원성명위원의 현직수락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
위 원 선 정 및 참 석 현 황
분야

[별지 제8호서식]회의내용

( 별지 제8호서식 )
회 의 내 용
1. 안 건 명 :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4. 심의의결사항 :
5. 회의진행사항 :

[별지 제9호서식]심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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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조치결과서

위 원지적내용조치내용담당과장검토심의위원확인비 고
소속소속
직위직위
성명 (인)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0호서식 )
조 치 결 과 서

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등의 페이지를 기재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의 검토 확인 후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5.11.11><일부개정 2019.09.0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9.25, 2015.11.11, 2019.09.09.>1. 건설업무와 관련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7. 해당 분야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학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9.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본호개정 2019.09.09.>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03.21, 2019.09.0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9.25, 2015.11.1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5조(자문대상공사)

제5조(자문대상공사)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위원회의 자문대상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와 설계에 반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算定)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1. 시·구에서 (직접)시행하거나 시·구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부개정 2015.11.11>2. 시·구에서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일부개정 2015.11.1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사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공사<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4.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다만, 동일 설계건의 경우 1회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1.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 2015.11.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1.11>3.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종전 제5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4. 시·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자문, 점검 ·확인 등의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11.11><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7조(자문요청)

제7조(자문요청)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와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사전검토서(별표 1)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②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설계변경 자문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전검토서(별표 1)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1. 설계변경도서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③ 중앙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서에 따라서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⑤ 자문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용역의 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⑥ 설계자문 세부 검토사항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⑦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 자문에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한 때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종전 제8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9.25, 2019.09.0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소위원회 등)

제9조(소위원회 등) <본조제목개정 2015.11.11>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09.25>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15.11.11>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일부개정 2015.11.11>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1.11>

제10조(위원의 해촉 등(본조제목개정 2011.03.21))

제10조(위원의 해촉 등(본조제목개정 2011.03.21))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일부개정 2015.11.11>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삭제 2015.1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1.03.21><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본조제목개정 2011.03.21)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본조제목개정 2011.03.2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19.09.09.>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19.09.0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개정 2011.03.21><일부개정 2015.11.11>

제12조(기술검토 등)

제12조(기술검토 등) <본조제목개정 2015.11.11>①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② 제1항에 따라서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에게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④ 위원장은 학계, 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13조(심의의결 방법)

제13조(심의의결 방법)① 위원회의 개최를 통지받은 심의요청 부서는 부서의 장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② 제6조제1호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11.11>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일부개정 2015.11.11>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일부개정 2015.11.11>3. "재심의" :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일부개정 2015.11.11>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6. 09.25, 2015.11.11, 2019.09.09.>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정리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발주청, 관련업체관계자 등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제5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하여야 하며, 심의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2015.11.11, 2019.09.09.>

제15조(비밀 유지)

제15조(비밀 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과 위원별 의결사항 및 평가점수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03.21, 2019.09.09.>

제16조(자문기간)

제16조(자문기간) 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5.11.11, 2019.09.09.>

제17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제17조(자문사항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완 의견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9.09.09.>③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심의요청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별지 제10호서식)를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④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평가단을 구성하여 제5조에 따라서 자문을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⑤ 시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⑥ 제4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8조(수당 및 여비 등)

제18조(수당 및 여비 등)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1.11>1.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의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본호개정 2015.11.11>2. 일비 및 여비 :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본호개정 2015.11.11><일부개정 2019.07.15.>3. 제12조에 따른 기술검토비용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본호개정 2015.11.1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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