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남시도서관부대시설사용허가신청서

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단 체 명 (성 명)
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주 소
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1. 사 용 자 인적사항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2. 사용기간 (시 간)2. 사용기간 (시 간)2. 사용기간 (시 간)2. 사용기간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3. 사용장소3. 사용장소3. 사용장소3. 사용장소
4. 사용목적4. 사용목적4. 사용목적4. 사용목적
5. 행사인원5. 행사인원5. 행사인원5. 행사인원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귀하
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인신청인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전시실 시청각실전시실 시청각실
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년 월 일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성남시도서관부대시설사용변경신청서

단 체 명 (성 명)성남시○○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주 소1. 신 청 자
연 락 처(전화번호)(핸드폰)
변 경 전변 경 후
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3. 변경사유
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귀 ○○도서관의 (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도서관사업소장 또는 00 도서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변경내역

[별지 제3호서식]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

접 수 일접 수 자(서명)도서대출회원 가입신청서(도서관방문 신청용)도서대출회원 가입신청서(도서관방문 신청용)도서대출회원 가입신청서(도서관방문 신청용)도서대출회원 가입신청서(도서관방문 신청용)도서대출회원 가입신청서(도서관방문 신청용)
SMS 수신동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료대출․반납, 도서예약, 도서관행사, 도서관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우측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동의시 발생하는 제한되는 서비스 고지동의함□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SMS 수신동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료대출․반납, 도서예약, 도서관행사, 도서관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우측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동의시 발생하는 제한되는 서비스 고지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
회원ID
연락처전 화휴대전화E-mailE-mail
주 소
제2연락처 (가 족)성 명관 계휴대전화휴대전화
▣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주요대출규정 ○ 대출도서는 문헌정보실, 어린이열람실 소장도서(참고도서와 연속간행물은 제외), 전자정보실 DVD. ○ 대출권수는 1인 6권까지 14일간 대출되며 2회(각 회당 7일간) 연장 가능함. - 예약된 도서와 연체된 경우에는 연장 불가함. - DVD는 1인 2점 이내 7일간(중학생 이상, 연장 불가) 대출되며 총 대출권수에 포함됨. ○ 회원증 사용도서관 : 성남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 휴대전화 및 아이핀 인증 없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책이음서비스 이용불가함.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8.7.>

 본인은 도서관 이용 및 자료대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회원증을 
 발급받고자「성남시 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시행규칙」제8조(회원가입)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성남시 ◌◌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도서대출회원증

요 일 별11∼2월3∼10월 (7~8월)
평 일09:00-18:0009:00-20:00
주말(토․일요일)09:00-18:0009:00-18:00 (09:00~19:00)
일반열람실07:00-23:0007:00-2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앞 면 》

《 뒷 면 》

 ☞ 어린이도서관 이용시간

 
 ☞ 휴관일 : 매주 월 또는 금요일,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특별한 사유로
 소장 또는 관장이 지정한 날 (※ 토․일요일은 정상적으로 개관
 하며, 기타 법정공휴일은 일반열람실만 개방)
 ☞ 주의사항 
 ․ 대출도서 연체시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제한됩니다.
 ․ 이 증은 회원 본인에 한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성남시 공공도서관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
 주소 ☎

[별지 제5호서식] 성남시도서관운영관리위탁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명
대표자주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성남시도서관운영관리위탁연장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화 번 호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성 명성 명
대표자주 소주 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남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서류 생략없 음
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2017.3.9.>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① 성남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7:00 ∼ 22:00로 한다. 단,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8.02, 2007.08.20, 2019.10.01.><단서신설 2015.03.16>② 열람실 운영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 내에서 도서관사업소장 또는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7.08.20, 2008.07.28, 2014.04.21, 2015.03.16, 2019.10.01.>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정기휴관일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별로 지정하여 소장이 정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4.04.21, 2019.10.01.>②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11.13, 2015.03.16>③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4.04.21, 2015.03.16, 2019.10.01.>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13>

제4조(일반열람실 이용기준)

제4조(일반열람실 이용기준)① 일반열람실 좌석표는 1인 1표만 발급되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좌석표를 발급받거나 좌석표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일반열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3.16>② 도서관운영에 관한 이용기준은 필요한 경우 소장 또는 관장이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5조(대출)

제5조(대출)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이용자가 일시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6권 이내로 하되, 비도서자료의 경우는 7일 이내로 하며 일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자료는 2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7.08.20, 2010.10.18, 2012.03.12, 2013.11.13, 2014.04.21, 2015.03.16., 2017.3.9.>② 예약도서는 일시에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장 또는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늘릴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16><일부개정 2019.10.01.>

제6조(대출 금지·무료배부)

제6조(대출 금지·무료배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개정 2008.07.28, 2013.11.13>1. 귀중하거나 고가인 자료<본호개정 2017.3.9.>2. 삭 제 <2022.3.7.>3. 참고자료(사전류, 법령집, 논문집 등)4. 정기간행물5. 그 밖에 소장 또는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4.04.21, 2019.10.01.>② 소장 또는 관장은 정기간행물의 과월호(최근 이전자료)를 대출 또는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13.11.13><개정 2014.04.21, 2015.03.16, 2019.10.01., 2022.3.7.>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제8조(회원가입)

제8조(회원가입)① 경기도민과 송파구민, 경기도와 송파구의 직장인ㆍ학생은 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장 또는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남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장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본인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원증(모바일회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가족회원은 회원이용자와 직계가족구성원으로 하며, 가족회원의 등록신청은 회원이용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할 수 있다.⑤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2.3.7.]

제9조(회원의 책임)

제9조(회원의 책임)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7.3.9.>① 회원은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다만,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5.03.16., 2022.3.7.>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08.20>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④ <삭제 2015.03.16>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7.3.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일부개정 2017.3.9.>2. 그 밖에 소장 또는 관장이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11.13, 2014.04.21, 2019.10.01.>

제11조(위탁신청)

제11조(위탁신청)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7.3.9.>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운영·관리위탁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7.3.9.>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1.13>

제12조(위탁협약)

제12조(위탁협약)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7.3.9.>①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5.03.16>③ 수탁자는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7.3.9.>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과 제11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7.3.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제14조(예산 및 결산)

제14조(예산 및 결산)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7.3.9.>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5.03.16>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5.03.16>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5.03.16>

제15조(위탁철회 통지)

제15조(위탁철회 통지)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7.3.9.>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제1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1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7.3.9.>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03.16, 2019.10.0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7.3.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11.13>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17.3.9.>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4.06.14, 2007.08.20, 2008.07.28, 2010.05.31, 2013.11.13,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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