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26 시행 2011-12-26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연 락 처연 락 처
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수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수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관객 : 명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기본설비기본설비
사 용 설 비사 용 설 비부속설비부속설비
사용자동원장비(설비)사용자동원장비(설비)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별지이용)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별지이용)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실비 철수계획 등)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성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성 남 시 야 외 공 연 장 사 용 신 청 서

서식2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성명연 락 처
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 주소
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공연행사의 내용
변경 내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내역사용일시사용일시
변경 내역사용시설사용시설
변경 내역부속설비부속설비
변경 내역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성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성 남 시 야 외 공 연 장 사 용 변 경 허 가 신 청 서

서식3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허가서

사용자주소
사용자성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내용
사용시간사용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부속시설
기타사항기타사항
년 월 일 성 남 시 장년 월 일 성 남 시 장년 월 일 성 남 시 장년 월 일 성 남 시 장년 월 일 성 남 시 장년 월 일 성 남 시 장년 월 일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성 남 시 야 외 공 연 장 사 용 허 가 서

서식4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허가대장

일련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성 남 시 야 외 공 연 장 사 용 허 가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야외공연장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성남시 야외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4. 행사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인원, 장비등)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문화예술 관련 행사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등 순수문화 예술행사에 한한다.③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

제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의 부착)

제8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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