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사시설의명칭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이매동 공동묘지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15번지
도촌동 공동묘지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11번지
갈현동 공동묘지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산1,11,12,13,14번지
운중동 공동묘지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64번지
명 칭위 치비 고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12번지화장장, 하늘누리제1추모원, 유택동산.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22번지 일원하늘누리제2추모원, 장례식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위치
1. 공동묘지

2. 공설화장장, 하늘누리제1추모원, 하늘누리제2추모원, 장례식장 및 유택동산

[별표 2] 화장장,하늘누리제1추모원,하늘누리제2추모원,유택동산사용료

종 류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종 류구 분관내관외비 고
화장장15세 이상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 산 아50,000원 44,000원 26,000원 20,000원1,000,000원 500,000원 400,000원 300,000원<관내 사용료> 1)시체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3)사산아는 모(母) 또는 부(父)가 관내 거주자로 한다.
유택동산1위 사산아10,000원 1,000원30,000원 2,000원<관내 사용료> 1)시체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3)사산아는 모(母) 또는 부(父)가 관내 거주자로 한다.
하늘누리 제1추모원일반100,000원1,000,000원<관내 사용료> 1)시체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개장유골(봉안시설 포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관외 사용료>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봉안시설 포함)에서 개장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 하는 경우 <부부단 사용료> - 부부단 사용료는 1위당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부가 관내, 관외 서로 다를 경우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감면이나 면제될 경우 각각 적용 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하늘누리 제2추모원개인단100,000원1,000,000원<관내 사용료> 1)시체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개장유골(봉안시설 포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관외 사용료>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봉안시설 포함)에서 개장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 하는 경우 <부부단 사용료> - 부부단 사용료는 1위당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부가 관내, 관외 서로 다를 경우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감면이나 면제될 경우 각각 적용 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하늘누리 제2추모원부부단1위당 100,000원1위당 1,000,000원<관내 사용료> 1)시체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개장유골(봉안시설 포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관외 사용료>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봉안시설 포함)에서 개장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 하는 경우 <부부단 사용료> - 부부단 사용료는 1위당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부가 관내, 관외 서로 다를 경우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감면이나 면제될 경우 각각 적용 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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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화장장, 하늘누리 제1추모원, 하늘누리 제2추모원, 유택동산 사용료

[별표 3] 장례식장사용료

종 류기 준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종 류기 준기 준관내관외비 고
장례식장빈소80평형480,000원960,000원
장례식장빈소50평형270,000원540,000원
장례식장빈소40평형210,000원420,000원
장례식장빈소16평형63,600원127,200원
장례식장안치실안치실45,000원60,000원
장례식장영결식장영결식장30,000원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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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 
장례식장 사용료

 ※ 빈소 및 안치실 사용료는 24시간을 1일(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로 
 하고, 24시간 초과 시는 시간단위로 하되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영결식장 사용료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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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9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5] 하늘누리 추모원 봉안료 환불 조견표

구분1년이내2년이내3년이내4년이내5년이내5년초과
봉안료50%40%3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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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하늘누리 추모원 봉안료 환불 조견표(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봉안(재보관)신고서

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서즉 시즉 시
사 망 자성 명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사 망 자주 소주 소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안 치 번 호안 치 번 호
사 망 자안치료안치료안치 기간사망 사유사망 사유사망 사유사망 사유
사 망 자안치료안치료안치 기간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
신 고 인성 명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신 고 인주 소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
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제 호 봉 안 ( 재 보 관 ) 신 고 필 증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안치료안치료안치기간안치기간. . .. . .. . .. . .. . .. . .. . .. . .. . .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단, 15년 경과후 유골인수 및 안치기간연장(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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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유택동산사용신고서

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처리기간
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서즉 시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개장장소개장장소사망사유
사 망 자화장장소화장장소사망년월일
신 고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주 소주 소사 망 자 와의관계전화 번호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택동산 (산골)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택동산 (산골)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택동산 (산골)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택동산 (산골)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택동산 (산골)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택동산 (산골)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택동산 (산골)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택동산 (산골)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남 시 장 귀하
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필 증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필 증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필 증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필 증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필 증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필 증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필 증제 호 유 택 동 산 사 용 신 고 필 증
사망자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
신고자신고자성명주 소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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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사용자의사용권승계신고서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처리기간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즉 시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사용권승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성남시장 귀하
사용시설명 칭
사용시설신고번호전사용자 와의관계
승 계 전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승 계 전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
승 계 후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승 계 후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2, 2019.0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7.15.>2. “화장장의 사용”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3. “하늘누리제1·제2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이란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립봉안당을 말한다.<개정 2013.08.02., 2016.9.30.>4. “부부단”이란 부부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7. “인접지역”이란 시 장례문화사업소가 위치한 법정동(이하“갈현동”이라 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06.27><일부개정 2016.9.30.,2021.6.21.>8. “관내 거주망자”란 다음 각 목에 사람을 말한다.<본호개정 2016.12.21.>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일부개정 2019.07.15, 2019.11.25.,2024.7.1.>나.「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일부개정 2019.07.15., 2024.7.1.>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시에 거소를 두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일부개정 2019.07.15., 2024.7.1.>9. “연고자”란 망자의 부모, 자 또는 배우자로 한다.<본호신설 2019.11.25.>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기도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6.9.30, 2019.0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2., 2016.9.30.>③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02., 2016.9.30.>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① 추모원 및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9.0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모원 및 유택동산의 사용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9.07.15.>

제5조의2(추모원 안치)

제5조의2(추모원 안치)① 추모원 안치단 위치 배정은 봉안접수 순으로 한다.② 기존 추모원에 안치된 유골이 유족에게 인도된 후에는 재 안치할 수 없다. 다만, 개인단에 봉안된 유골이 인도된 후 부부단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3.08.02>

제6조(사용권의 취소)

제6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2.16, 2013.08.02, 2016.9.30, 2019.07.15.>2.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본호개정 2019.07.15.>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① 추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019.07.15.><단서삭제 2019.11.25.>1. 관내 거주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개정 2013.08.02>2. 자신이 설치한 묘지에서 개장 유골을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 연고자<본호개정 2019.07.15.>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기존의 추모원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3.08.02, 2016.9.30, 2019.07.15.>4. 관외 거주자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개정 2013.08.02., 2016.9.30.>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허가 된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거주자인 연고자<개정 2013.08.02, 2016.9.30, 2019.07.15.>6. 그 밖에 시장이 안치를 인정한 사람<종전 제7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일부개정 2019.07.15.>7. <삭제 2016.12.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2013.08.021. 허가 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할 것을 희망할 경우<개정 2013.08.02, 2019.07.15.>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호개정 2016.9.30.><일부개정 2019.07.15.>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019.07.15.>②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관리사업 및 그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봉안당 사용료는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환불한다.<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9.11.25.>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원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3.08.02>1. 무연고 망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2.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망자<개정 2013.08.02, 2019.07.15, 2019.11.25.><종전 제4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9.30., 2024.7.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8.02, 2019.07.15.><종전 제5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9.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 및 유택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08.0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본호개정 2019.07.15.>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희생·공헌자의 개장유골.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3. 무연고 망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9.30.>4.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망자<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2019.11.25., 2024.7.1.>5.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본호개정 2016.9.30.>6.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이 시에 전입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본호신설 2016.9.30.><일부개정 2019.07.15, 2019.11.25., 2024.7.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호개정 2019.07.15.>③ 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망자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7.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일 이전에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019.07.15.>[제3항에서 이동 2024.7.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거나 시에서 거주하다가 광주시의 위의 곳으로 전출하여 두 지역의 거주기간이 통산 6개월을 초과한 망자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본항개정 2016.9.30.><일부개정 2019.07.15.>②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본항신설 2024.7.1.]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13, 개정 2007.12.17, 2013.08.02, 2016.9.30, 2019.07.15., 2024.7.1.>[제2항에서 이동 2024.7.1.]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13조(추모원 안치기간 및 처리)

제13조(추모원 안치기간 및 처리)① 추모원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3.08.02, 2019.07.15.>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로 한다.<개정 2013.08.02, 2019.07.15., 2024.7.1.>③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표 5에 따라 환불한다.<본항신설 2019.07.1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만료 후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반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 후 유택동산에 산골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7.15.><전부개정 2024.7.1.>⑤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하며 안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산골 처리한다.<개정 2013.08.02><본조제목개정 2012.06.27><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7.15.><일부개정 2024.7.1.>⑥ 추모원 안치는 시 사업소 화장의 경우 당일에 처리하고, 그 밖의 화장장 및 봉안당의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안치한다(다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9.30.><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07.15.><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위탁, 사용·수익허가)

제14조(위탁, 사용·수익허가)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②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서면으로 알리고 업무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상황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1. 제15조 및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6.9.30.>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제18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18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및 별표1 제3호가목1)과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가목1)나)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설치예정부지가 도로·철도·하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 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2012.06.27 제14조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9.30.>

제1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1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장이 안전대책수립을 위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전문개정 2022.2.16.]

제20조(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

제20조(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 시장은 공설 장사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7.15.>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7, 2019.07.15.><본조개정 2012.06.27 제17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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