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담당공무원 확인란담당공무원 확인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 기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본인 □ 친족(관계: ) □ 통장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 타( )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동장 의견서

신청인 성 명신청인 주 소
동 장 의 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기타세대인 경우 재산상황 기재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성남시장 귀하「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성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재난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취약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 위험에 노출된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세대사.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아.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4. 지하층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①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주거환경 및 재난취약성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시장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및 기초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최종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제8조(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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