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24 시행 2020-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

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⑤사 진 3.5×5(cm)
①성 명⑤사 진 3.5×5(cm)
③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사 진 3.5×5(cm)
④재적학교학(과)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과)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과)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과)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⑤사 진 3.5×5(cm)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⑦생년월일⑧직 업⑧직 업⑨주 소⑩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성 남 시 장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성 남 시 장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성 남 시 장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성 남 시 장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성 남 시 장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성 남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 명( 한자 )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성 남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성 남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성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학생성 명( 한자 )생년월일
장학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친권자 대리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권자 대리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남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남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남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남 시 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남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교학교 학년 학교학교 학년 학교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성 남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 제 된 사 유
학년성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 제 된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성남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타 특기사항
①
②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전공학과
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점 (석차 / )
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전화번호 자택( ) 학교(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7호서식]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별지 제8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8호서식]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9호서식]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제1항각호 또는 제10호각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3조

제3조 <삭제 2014.05.09>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성남시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방송 및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20.8.24.>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받을 불이익 <개정 2014.05.09>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5.09>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4.05.09>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 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8.24.>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4.05.09, 2020.8.24.>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24>5. 삭제 <2020.8.24.>6. 삭제 <2020.8.24.>7. 삭제 <2020.8.24.>

제7조(선발)

제7조(선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0.8.24>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05.09>

제7조의2(필기시험 과목)

제7조의2(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한다. <신설 2020.8.24>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0.8.24.>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09>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14.05.09>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2020.8.24.>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4.05.09>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