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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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의회사무국기타 지출원이 없는 관서
구 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사 업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식 2]<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예정가격조서(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건 명
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
설 계 금 액
예 정 가 격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2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제9조제1항,2항 관련)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 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 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식 4]〔별지 제2호서식〕(제9조제1항, 제2항 관련)

〈기재요령〉두(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제9조제2항 관련)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기성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 입 회 자 ) 과 직 성명 성남시 000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 입 회 자 ) 과 직 성명 성남시 000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 입 회 자 ) 과 직 성명 성남시 000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 입 회 자 ) 과 직 성명 성남시 000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제9조제2항 관련)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 입 회 자 ) 과 직 성명 성남시 000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 입 회 자 ) 과 직 성명 성남시 000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 입 회 자 ) 과 직 성명 성남시 000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 입 회 자 ) 과 직 성명 성남시 000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성남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④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사업소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의 입찰·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성남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1. 부시장: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국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 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 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 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회계업무담당실 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2025.3.10.>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300만원 이상2. 물품 제조·구매: 300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 경비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③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 부터 제8호 외에도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37호서식을 사용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 출납원(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제11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9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3., 2023.11.20.>

제12조(국가규정의 적용)

제12조(국가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국가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8.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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