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매각명세서

번 호지구명브 럭롯 트면적(㎡)용 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매각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예정가격조서

번 호지구명브 럭롯 트면적(㎡)금 액(원)금 액(원)용도지역비 고
번 호지구명브 럭롯 트면적(㎡)단 가예정금액용도지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정가격조서
 . . .입찰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매각공고

지 구 명필 지 수면 적(㎡)예 정 금 액 (원)비 고
입찰보증금(요율)매매계약체결계약보증금대금납부기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낙찰일부터 10일 이내낙찰금액의 10/100 이상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매각공고
수원시 공고 제 호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 .
 수 원 시 장
1. 매각재산(목록은 수원시청 창조사업과에서 배부) 
 

2.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 . . . ~ . . . 수원시청 창조사업과
3. 입찰일시 및 장소 : . . .( : ) 수원시청 창조사업과
 (입찰자 인원수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4. 입 찰 방 법 :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필지별매각
5. 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1통, 인감증명1통(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에 한함), 입찰보증금 납부서 1통, 인감도장,
 보증금반환용 온라인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부분)
6. 입찰 시 구비서류 : 인감도장(입찰등록 시 신고한 인감), 신분증
7. 낙찰자 결정방법 
 개별필지에 대한 낙찰자 선정은 필지별 예정금액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
8. 입찰보증금 및 대금 납부방법 

 가) 필지별 입찰액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수원시 시금고에 입찰자 이름으로 납부한 후 입찰등록 시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를 매입하여야 함.
 나) 대금납부는 납부기일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 . .부터 매수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함.
9. 낙찰자의 보증금조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위 보증금은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함.
10. 입찰 무효사항
 가) 수원시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인감도장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다) 1개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에 미만일 경우.
 마)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 기타사항
 가) 금번 매각공고한 신동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정도 및 주변여건 등에 따라 잔금 납부 후라도 사업시행자(수원시장)에게 별도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매수신청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어 매수신청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매수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제출된 자 : 인감증명 첨부)에 한하며, 대리인 참여 시 매수신청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입찰참가
 다) 체비지 매입 후에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각토지의 지장물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내용(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관련 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라) 관계도서를 비치 열람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창조사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함.
 ※ 체비지매각에 대한 자료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전화 : 창조사업과 (031)228-0000)

[별지 제4호서식] 체비지매각보류공고

번 호지 구 명브 럭롯 트면 적(㎡)보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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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체비지매각보류공고
수원시 공고 제 호
 수원시공고 제 호( . . .)로 매각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 . .
 수 원 시 장

매각보류재산

[별지 제5호서식] 입찰서

입찰공고 번호제 - 호입 찰 일년 월 일
입 찰 건 명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
입찰물건지표시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 적 : ㎡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 적 : ㎡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 적 : ㎡
입 찰 금 액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일 금 원정 (₩ )
귀 시가 정한 일반조건과 기타 특수조건에 따라 위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성 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귀 시가 정한 일반조건과 기타 특수조건에 따라 위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성 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귀 시가 정한 일반조건과 기타 특수조건에 따라 위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성 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귀 시가 정한 일반조건과 기타 특수조건에 따라 위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성 명 : (인) 수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필지별 입찰조서

번호입 찰 등 록 자입 찰 등 록 자입찰금액 (원)입찰보증금 (원)입찰가능금액 (원)적 요
번호주 소성 명입찰금액 (원)입찰보증금 (원)입찰가능금액 (원)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필지별 입찰조서
입찰체비지 : 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 적 : ㎡

○ 입 찰 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필지별 매각
○ 입 찰 일 : 년 월 일
○ 입찰담당관 : 창조사업과장 ○ ○ ○ (인)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 매수신청서

등록번호
지 구 명브럭롯트면 적(㎡)용 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매수신청서

○ 매수신청 체비지의 표시

 상기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붙 임 : 1. 인감증명 1통.
 2.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1부.
 3. 예금통장사본 1부. 끝.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매매계약서

지 구 명위 치위 치면 적(㎡)비 고
지 구 명브 럭롯 트면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매매계약서
○ 토지의 표시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수원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 ○ ○ 를 “을” 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 매매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된 면적이므로 공사완료 후 환지확정처분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따라 정산한다.
제 2 조 : “갑”과 “을”은 위 부동산 매매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 3 조 :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 중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이상인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금 원정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제 4 조 : 매매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는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환지확정처분 후에 이를 이행하며,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제 5 조 : 본 계약의 재산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갑”의 승인 없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지며, 공사 완료 전에는 본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 6 조 : “을”이 제3조의 잔금납부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7 조 :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연 %의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 제4조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본 토지 매매에 관한 필요사항은 해당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 조 :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갑)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동서로 265(인계동 1111)
 수 원 시 장
매수인(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9호서식] 과세자료

지구명브럭롯트면적(㎡)매매금액(원)계약체결일잔금완납일매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 원 시
수 신 : 
제 목 : 과세자료 통보
 수원시 공고 제 호( . . .)로 체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바 있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 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원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적 : ㎡)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적 : ㎡)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적 : ㎡)
매매금액매매금액토 지 : 건 물 :토 지 : 건 물 :토 지 : 건 물 :
양도인성 명(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양도인성 명(인)전 화 번 호
양도인주 소
양수인성 명(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양수인성 명(인)전 화 번 호
양수인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체비지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양수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체비지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양수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체비지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양수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체비지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양수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이므로 체비지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양수인) : (인) 수 원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양도인)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2.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 필증포함)※ 구비서류 1. 인감증명(양도인)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2.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 필증포함)※ 구비서류 1. 인감증명(양도인)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2.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 필증포함)※ 구비서류 1. 인감증명(양도인)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2.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 필증포함)※ 구비서류 1. 인감증명(양도인)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2.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 필증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뒷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매수자와 수원시장과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 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당초 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적 ㎡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적 ㎡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적 ㎡
양도인계약체결일 (명의변경일)
양도인당 초 매수금액₩₩₩
양도인성 명 주 소
양수인매매금액₩잔금지급일
양수인성 명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승인조건을 붙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우리시와 최초 매수자간에 계약체결된 체비지매매계약 내용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수 원 시 장
(뒷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매수자와 수원시장과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 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
일일
매 수 인성명또는명칭성명또는명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매 수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환 지 예 정환 지 예 정환 지 예 정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정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정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정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정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정면적 ㎡
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확정면적 (대) : ㎡확정면적 (대) : ㎡확정면적 (대) : ㎡확정면적 (대) : ㎡확정면적 (대) : ㎡
증 감 의 차증 감 의 차증 감 의 차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토지대금납부(완납)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토지대금납부(완납)증명서
1. 재산의 표시
 신동지구 브럭 롯트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 일금 원
3. 완납일자 :
4. 매 수 자
 주 소 : 
 성 명 :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 . . 
수 원 시 장

[별지 제14호서식] 사전청산조서

번호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권리면적환지예정면적청산면적단가금액납기납부인 (소인)납부자납부자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권리면적환지예정면적청산면적단가금액납기납부인 (소인)주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원)

[별지 제15호서식] 총괄조서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징수금(원)교부금(원)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롯트권리면적과도환지면적부족동명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징수금(원)교부금(원)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

[별지 제16호서식] 징수조서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동명롯트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징수금(원)교부금(원)가산금청산일자대조확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교부조서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동명롯트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징수금(원)교부금(원)가산금청산일자대조확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불환지청산조서(법제31조처분지)

번호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권리면적 (㎡)단가 (원)교부금 (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교부일비고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권리면적 (㎡)단가 (원)교부금 (원)주 소성명교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불환지청산조서(법제31조처분지)

[별지 제19호서식]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

대장 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상계 후 청산금액상계 후 청산금액
대장 번호동 명지 번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징 수교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등기부등본 각 1통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납입고지서

납 부 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납 부 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납 부 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납 부 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영 수 증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처수원시 창조사업과수원시 창조사업과수원시 창조사업과취급처수원시 창조사업과수원시 창조사업과수원시 창조사업과취급처수원시 창조사업과수원시 창조사업과수원시 창조사업과
N O지구명N O지구명N O지구명
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
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 인취급자 인
취급자 인취급자 인
※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납부장소:기업은행수원시청출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

지 구 명신동지구신동지구신동지구신동지구신동지구신동지구신동지구신동지구
물 건 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년 도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년 월 수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금 수 입천백십만천백십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금 수 입
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 . . 까지 수원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수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최고장

지구명수납번호물건지년도체납금액체납처분지체납이자비고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 . 수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 . 수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 . 수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 . 수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 . 수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 . 수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 . 수 원 시 장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 .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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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서

종전지번확정지번교부금(원)계 좌 입 금 신 청계 좌 입 금 신 청계 좌 입 금 신 청비 고
종전지번확정지번교부금(원)예금주금융기관계 좌 번 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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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청 구 서
○청구금액 : ₩ (금 원정)
○청구내역

 상기금액을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청산금으로 청구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채권양도서

〔별지 제24호서식〕
채 권 양 도 서
○ 지 구 명 : 
○ 물건지소재 : 동 번지
○ 부 족 면적 : 
○ 교부청산금 : 
 상기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청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 . .
양 도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양 수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붙 임 : 인감증명 각 1통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지구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원)기납부액 (원)과오납부액 (원)비고
지구명동명지번지목면적(㎡)청산결정액(원)기납부액 (원)과오납부액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수 원 시
수 신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수 원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면적을 정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 다.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제4조(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정리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1. 정리 후 획지면적 = 정리 전 권리지수/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2.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전 필지의 면적×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비례율3. 비례율 = (1-평균 감보율)×택지이용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 정리 전 총지수4. 택지이용증진율 = 정리 후 택지평균지수/정리 전 토지 평균지수

제5조(환지의 위치)

제5조(환지의 위치)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④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⑤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이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넓은 면적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제6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6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보통지”라 한다)인 경우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각지”라 한다)인 경우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존주택지의 환지)

제7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8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9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 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1.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8조에 따른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에 10퍼센트 미만 미달될 경우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②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이 일반주거지역 165제곱미터,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에 1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에 2명 이하의 동의에 의한 공동환지가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개개의 권리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금전청산 토지는 해당 토지 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제10조(부담률)

제10조(부담률)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 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 이상,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배할선의 기준)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2)

제13조(단위기준)

제13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4조(증명발급)

제14조(증명발급)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15조(토지의 평가기준)

제15조(토지의 평가기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한 정리 전·후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제1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7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제17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8조(지수의 결정)

제18조(지수의 결정)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편의상 1,000개 전·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제19조(각 제곱미터당 지수산정)

제19조(각 제곱미터당 지수산정)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제곱미터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20조(평가지수 산정)

제20조(평가지수 산정)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21조(권리의 지수)

제21조(권리의 지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22조(관리자)

제22조(관리자)①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② 시장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매각책정)

제23조(매각책정)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매각명세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제24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 자 하는 학교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시 공개하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사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매각방법)

제25조(매각방법)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공개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으나 경쟁자가 없을경우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9. 도시개발사업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상에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10.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11.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하고자 할 경우(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12.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13. 2회 이상 공매에 의해 유찰된 토지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매각공고)

제26조(매각공고)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중앙지 또는 지방지 게재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의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7조(입찰방법)

제27조(입찰방법)① 입찰은 입찰서(별지 제5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한다.

제28조(매수신청)

제28조(매수신청)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류로 갈음한다.

제29조(매각결정 및 통지)

제29조(매각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 매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입찰보증금)

제30조(입찰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수원시 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납부하고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한다.

제31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31조(입찰무효 및 유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1.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확하게 기록)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정 2020.11.06)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만일 경우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계약체결)

제32조(계약체결)① 제27조에 따라 낙찰된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수원시에 귀속 조치한다.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수의계약 대상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시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33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① 매각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월 경과 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6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⑤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불허협조)

제34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불허협조)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한다.

제35조(계약해지)

제35조(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12)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소유권이전)

제36조(소유권이전)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교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토지의 최초매수자는 시장과 매매계약체결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사업 시행 중 명의변경된 토지는 최종 명의변경 처리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7조(지적증감처리)

제37조(지적증감처리)① 환지확정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수원시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④ 증감대금 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완납증명발급)

제38조(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대금완납증명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제39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0조(사전청산)

제40조(사전청산)①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치 않을시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청산조서)

제41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괄조서(별지 제15호서식)2. 징수조서(별지 제16호서식)3. 교부조서(별지 제17호서식)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

제42조(권리자별 청산)

제42조(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 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3조(청산대상자)

제43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44조(상계)

제44조(상계)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산의 대리인)

제45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6조(납입고지서 발송)

제46조(납입고지서 발송)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1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한다.

제47조(납부기간 등)

제47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이자 등의 징수)

제48조(이자 등의 징수)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49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1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2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50조(등기촉탁의 제한)

제50조(등기촉탁의 제한)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51조(청산금의 교부)

제51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분은 공시송달할 수 있다.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자 인감증명 1통2. 인감도장3. 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과오납금 환불)

제52조(과오납금 환불)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여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환불한다.

제53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제53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4조(합병처리)

제54조(합병처리)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구역에 존재할 경우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 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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