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 사항신고기간
신고 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 소 명성명 또는 업 소 명
신고 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07.09.21) (개정 2024.04.09)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9.2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7.09.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구청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09.2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9.21)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4.04.09)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7.09.21〉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7.09.21〉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개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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