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직속기관, 사업소, 구]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실(국)장--
징수관경제정책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관 및 각 과장, 단장의정담당관세입담당과장
재무관경제정책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담당관 및 각 과장, 단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의정담당관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총괄채권관리관경제정책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 및 과장, 단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 및 과장, 단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회계·재무·지출업무팀장의정팀장회계·재무·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단 서무업무팀장의사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ㆍ재무ㆍ지출업무담당자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
관 직 명[동]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
징수관동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팀장을 원칙으로 하고 팀장이 없는 동은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수입금출납원팀장을 원칙으로 하고 팀장이 없는 동은 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재무·지출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팀장을 원칙으로 하고 팀장이 없는 동은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1. 직속기관 2. 사업소 3. 구 4. 동기타 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예정가격조서

예 정 가 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서식을 작성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2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 사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 수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제2항 관련)
 (앞 면)

〈기재요령〉두(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뒷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별지 제3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계 약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과 직 성명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과 직 성명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과 직 성명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과 직 성명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계약명
계약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과 직 성명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과 직 성명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과 직 성명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명 (인) 입 회 자 과 직 성명 (인) 수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1)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0.12)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ㆍ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계약 및 관급자재 구입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1.11.11)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10.12) (개정 2024.10.1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2)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2.10.12) (개정 2024.10.10.)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하고,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제1ㆍ2부시장, 실·국장, 담당관·과장·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1. 제1ㆍ2부시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5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2)2. 실·국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3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2)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는 없으나 연간지출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전출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단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2)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개정 2024.10.1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에서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는 소속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1.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개정 2022.10.12)2. 물품 제조, 구매(500만원 이상) (개정 2022.10.12)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 경비 (개정 2024.10.10.)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비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 부터 제8호 외에도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금고 장부의 보관)

제8조(시금고 장부의 보관) 훈령 제83조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제9조(세입세출일계표·세입세출월계표)

제9조(세입세출일계표·세입세출월계표)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훈령 제92조에 따라 세입세출일계표 및 월계표를 제출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제10조(계약의 체결 및 지출결의서 사용)

제10조(계약의 체결 및 지출결의서 사용)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및 별지 제41호 서식을 사용한다. 훈령 별표 4의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 포함)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개정 2024.10.10.)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제13조(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처리) 회계처리를 전자로 할 경우에는 훈령 제9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2.10.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