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6-30 시행 201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기 규격 및 모형

〔별표 1〕
의회기 규격 및 모형
〈 실내용 〉
1. 규격 및 모형(단위 : 센티미터)

시 흥 시 의 회
세로 80
14
40
26
가로 120
자주색
백색
금색

2. 세부규격
 ◦ 깃면의 크기 : 가로120센티미터, 세로80센티미터(가로 : 세로=3 : 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40센티미터(깃면 세로의 2분의 1)
 ◦ 무궁화 모형 내 원의 직경 : 21.5센티미터(무궁화 모형 직경의 13분의 7)
 ◦ “의회”자의 크기 : 12.5센티미터(무궁화 모형 내 원 직경의 5분의 3)
 ◦ “의회”자의 서체 : 서울남산체
 ◦ “시흥시의회” 각 글자의 크기 : 11센티미터(깃면 세로의 7.3분의 1)
 ◦ “시흥시의회” 글자 전체의 폭 : 80센티미터(깃면 가로의 3분의 2)
 ◦ “시흥시의회” 서체 : 명조체
3.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 게양용 〉
1. 규격 및 모형(단위 : 센티미터)

시 흥 시 의 회
세로 80
14
40
26
가로 120
백색
백색
금색

2. 세부규격
 ◦ 깃면의 크기 : 가로120센티미터, 세로80센티미터(가로 : 세로=3 : 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40센티미터(깃면 세로의 2분의 1)
 ◦ 무궁화 모형 내 원의 직경 : 21.5센티미터(무궁화 모형 직경의 13분의 7)
 ◦ “의회”자의 크기 : 12.5센티미터(무궁화 모형 내 원 직경의 5분의 3)
 ◦ “의회”자의 서체 : 서울남산체
 ◦ “시흥시의회” 각 글자의 크기 : 11센티미터(깃면 세로의 7.3분의 1)
 ◦ “시흥시의회” 글자 전체의 폭 : 80센티미터(깃면 가로의 3분의 2)
 ◦ “시흥시의회” 서체 : 고딕체
 ◦ 기는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3.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별표 2] 의회문장의 모형

〔별표 2〕
의회문장의 모형
 금 색
백 색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에,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원 안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모형내용규 격색 상
무궁화 5지직 경 18금 색
무궁화 내부 원형외 경 10 내 경 9백 색
“의회”자 크기8금 색
배지두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1. 모형 및 규격(단위 : 밀리미터)
18
10
금 색
백 색

2. 세부규격(단위 : 밀리미터)

3. 재료 및 방법
 ◦ 모형의 재료는 순은으로 함
 ◦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문장,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④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하여 게양할 경우의 게양방법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문장 등)

제5조(의회문장 등)① 의회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2. 의회의원 신분증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ㆍ문서ㆍ시설 또는 물자③ 문서에 의회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 등)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 등)①의원배지의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에 재료는“순은”으로 하되, “의회”자는“순금”으로 도금하고, 바탕에는“백색칠보”를 입힌다.<개정 2015. 6. 30.>②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이 등록하는 때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배지교부 상황을 별지 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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