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②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것. 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 5. 7.〉③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2.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2.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3. 업무중첩도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④ 시장은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복합개발사업 준공ㆍ폐지에 따른 서류 인계 등)
제9조(복합개발사업 준공ㆍ폐지에 따른 서류 인계 등)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