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60㎝60㎝60㎝60㎝60㎝
45㎝
120㎝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용문

별지 1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도 시 동 마을
일반 현황사용자대표협의회대표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일반 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구분구분내역일자일자국비국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그 밖의 사항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구분구분내역일자일자국비국비도비도비도비도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주민부담주민부담그 밖의 사항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 .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 .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1차. .. .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2차. .. .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3차. .. .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수원 이전수원 이전. .. .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그 밖의 사항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그 밖의 사항
시설 현황취수 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④ 그 밖의 사항
시설 현황취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 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 시설집 수 정 1집 수 정 1집 수 정 1심도: m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 시설집 수 정 2집 수 정 2집 수 정 2심도: m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 시설양수모터 1양수모터 1양수모터 1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 시설양수모터 2양수모터 2양수모터 2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④ 그 밖의 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총연장 (M)관종별총연장 (M)
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종직경직경연장관종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관종별총연장 (M)관종별총연장 (M)
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mmMmmmmmmmmmmmmM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1명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 : . . ~ .1차 : . . ~ .1차 : . . ~ .1차 : . . ~ .2차 : . . ~ .2차 : . . ~ .2차 : . . ~ .2차 : . . ~ .2차 : . . ~ .3차 : . . ~ .3차 : . . ~ .3차 : . . ~ .3차 : . . ~ .3차 : . . ~ .3차 : . . ~ .3차 : . . ~ .3차 : . . ~ .3차 : . . ~ .3차 : . . ~ .계: 일간
수질 검사검사 시설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 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량 내역. . .
개량 내역. . .
수원 이전이전 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 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별지 2

관리번호시흥시 제 호시흥시 제 호점검일자: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보호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부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별지 3

관리번호시흥시 제 호점검일자: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 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 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2.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3.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6.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비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부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2. 원수 보호를 위한 펜스 및 잠금장치3. 소독설비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ㆍ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였을 때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을 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이 어렵거나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수도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통장이 협의회의 대표자가 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회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삭제 <개정 2016. 2. 12.>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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