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9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o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류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 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 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o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o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o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 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o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o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o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금속캔o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o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o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o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7. 합성수지 비닐류o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8. 발포 합성수지o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9. 의류 및 원단류o면의류 o기타 의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적지 않도록 투명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집 앞 배출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o식물성 섬유(면, 마 등) o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o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o기타 합성섬유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적지 않도록 투명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집 앞 배출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10.전지류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11.형광등o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12. 고철류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2. 고철류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3. 영농 폐기물류o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13. 영농 폐기물류o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14.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 전지류o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소형가전제품 5종 이상 배출시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14.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 전지류o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 제12호 전지류와 섞이지 않도록 배출(비닐팩 밀봉 등) ※ 역회수 경로를 통한 회수 등에 따라 배출
15. 전자제품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이물질 제거한 후 배출 ※ 훼손된 전자제품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
16. 타이어o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7. 자동차부품o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18. 식용유o폐식용유-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19. 윤활유o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 12. 9〉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
(제5조 관련)
1.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차량 운행주기
 ○ 일반폐기물 : 매일
 ○ 재활용가능자원 및 대형폐기물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 매일
 - 공동주택 : 주1회
 ※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이 운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2.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
 ○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무게 제한
 -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배출 폐기물의 무게
 · 50ℓ : 13kg 이하
 · 75ℓ : 19kg 이하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일반 마대에 담은 후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 폐형광등 : 폐형광등 배출함 이용. 다만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 가정 내 폐의약품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 다만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 불연성 폐기물의 배출
 -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1톤 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에 담아서 배출
 - 사기, 도자기 및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 : 불연성 전용마대에 담아서 배출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하여 배출
 -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령

비고 1. 단,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유리병, 종이류, 합성수지류,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은 따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무색 폴리에틸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은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관리대장

일 련 번 호위 치형 태설치연월일변 경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5. 8〉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관리대장
구 간 별 :

※ 변경사항 : 교체, 보수, 도색으로 구분, 일자명시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14㎝14㎝14㎝14㎝
14㎝14㎝14㎝14㎝
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문장(시마크) 시흥시 바코드 ※ 폐기물 배출자가 볼펜이나 유성펜으로 빈칸을 직접 작성한 뒤 폐기물에 부착하십시오
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부착용)
금 액금 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26㎝26㎝
배출자배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26㎝26㎝
배출일배출일(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26㎝26㎝
배출품목 ※ 폐기물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배출품목 ※ 폐기물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직접 기재)26㎝26㎝
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시 흥 시 장26㎝26㎝
26㎝26㎝
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일련번호 :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보관용) 금액 : 금 원정(₩ ) 시 흥 시 장
종별금액(원)색 상종별금액(원)색 상
11,000빨간색77,000남 색
22,000주황색88,000보라색
33,000노란색910,000자주색
44,000연두색1012,000은 색
55,000초록색1115,000황토색
66,000하늘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2. 9〉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제4조 관련)

 ※ 제작종별 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2014. 5. 8〉

제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성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 2014. 5. 8, 2016. 2. 12〉〔제목개정 2014. 5. 8〕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1. 보관용기의 재질은 폐기물로 인하여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것2. 보관용기의 규격은 내부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종과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1종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7종 이상을 1조로 설치할 것3. 쓰레기 보관용기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는 구조일 것〔전문개정 2016. 2. 12〕〔제목개정 2020. 12. 10〕

제4조(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제4조(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6. 2. 12〉〔본조신설 2014. 5. 8〕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6. 2. 12〕

제6조(자료 제출)

제6조(자료 제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판매 실적과 수불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9〕

제7조(종량제봉투등 불용처리)

제7조(종량제봉투등 불용처리) 대행자는 반품 등 불용처리가 필요한 종량제봉투등에 대해서는 연 2회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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