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09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목세부품목규 격수수료
침구류돌매트 (틀제외)더블, 퀸25,000
침구류돌매트 (틀제외)싱글15,000
침구류매트리스 (틀제외)더블 이상10,000
침구류매트리스 (틀제외)싱글6,000
침구류매트리스 (틀제외)청소년, 유아3,000
침구류라텍스모든규격5,000
침구류틀더블 이상7,000
침구류틀싱글 이하5,000
침구류2층 침대모든 규격19,000
침구류접이식 침대모든 규격5,000
장롱장롱가로 120㎝ 이상 1쪽18,000
장롱장롱가로 120㎝ 미만 1쪽12,000
장롱장롱반쪽(모든규격)7,000
어린이옷장어린이옷장모든 규격10,000
소파소파6인용10,000
소파소파4인용8,000
소파소파3인용7,000
소파소파2인용5,000
소파소파1인용, 카우치3,000
소파소파스툴3,000
소파소파돌소파20.000
식탁(탁자 포함)식탁(탁자 포함)6인용 이상7,000
식탁(탁자 포함)식탁(탁자 포함)6인용 미만5,000
대리석식탁대리석식탁6인 이상15,000
대리석식탁대리석식탁6인 미만10,000
의자일반의자1인용 이상4,000
의자일반의자1인용2,000
의자안마의자모든 규격20,000
품 목세부품목규 격규 격수수료
화장대 (거울포함)화장대 (거울포함)높이 100㎝ 이상높이 100㎝ 이상5,000
화장대 (거울포함)화장대 (거울포함)높이 100㎝ 미만높이 100㎝ 미만4,000
장식장장식장길이 200㎝ 이상길이 200㎝ 이상8,000
장식장장식장길이 200㎝ 미만길이 200㎝ 미만6,000
화장실 장식장화장실 장식장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서랍장(목재), 캐비닛서랍장(목재), 캐비닛4단 이상4단 이상6,000
서랍장(목재), 캐비닛서랍장(목재), 캐비닛4단 미만4단 미만4,000
서랍장 (플라스틱)서랍장 (플라스틱)4단 이상4단 이상4,000
서랍장 (플라스틱)서랍장 (플라스틱)4단 미만4단 미만3,000
신발장신발장100㎝ 이상100㎝ 이상5,000
신발장신발장100㎝ 미만100㎝ 미만3,000
책상책상세트(서랍, 상판, 책장)세트(서랍, 상판, 책장)9,000
책상책상양수(h형), 대형양수(h형), 대형7,000
책상책상편수, 소형편수, 소형5,000
책상책상유아용 책상 세트유아용 책상 세트3,000
책장책장높이 또는 폭(큰수) 100㎝ 이상높이 또는 폭(큰수) 100㎝ 이상6,000
책장책장높이 또는 폭(큰수) 100㎝ 미만높이 또는 폭(큰수) 100㎝ 미만4,000
책꽂이책꽂이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원목길이 100㎝ 이상7,000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원목길이 50㎝ 이상 100㎝ 미만5,000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원목길이 50㎝ 미만3,000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대리석길이 100㎝ 이상9,000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대리석길이 50㎝ 이상 100㎝ 미만7,000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거실장 (TV받침, 문갑 등)대리석길이 50㎝ 미만5,000
방문짝방문짝높이 100㎝ 이상높이 100㎝ 이상4,000
방문짝방문짝높이 100㎝ 미만높이 100㎝ 미만3,000
창 문창 문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품 목품 목규 격규 격수수료
쌀 통쌀 통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싱크대싱크대길이 120㎝ 이상길이 120㎝ 이상8,000
싱크대싱크대길이 120㎝ 미만길이 120㎝ 미만5,000
싱크대싱크대대리석 상판길이 120㎝ 이상12,000
싱크대싱크대대리석 상판길이 120㎝ 미만10,000
교잣상(밥상)교잣상(밥상)가로, 세로 100㎝ 이상가로, 세로 100㎝ 이상4,000
교잣상(밥상)교잣상(밥상)가로, 세로 100㎝ 미만가로, 세로 100㎝ 미만3,000
욕실 용품양변기모든 규격모든 규격5,000
욕실 용품욕 조모든 규격모든 규격7,000
욕실 용품세면기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피아노피아노그랜드그랜드30,000
피아노피아노어프라이트어프라이트20,000
피아노피아노디지털(전자 키보드, 오르간 포함)디지털(전자 키보드, 오르간 포함)8,000
보일러, 유류통보일러, 유류통높이 1.5m 이상높이 1.5m 이상8,000
보일러, 유류통보일러, 유류통높이 1m 이상 ~ 1.5m 미만높이 1m 이상 ~ 1.5m 미만5,000
보일러, 유류통보일러, 유류통높이 1m 미만높이 1m 미만3,000
간 판간 판60㎝ × 180㎝ 이상60㎝ × 180㎝ 이상8,000
간 판간 판60㎝ × 180㎝ 미만60㎝ × 180㎝ 미만6,000
간 판간 판입간판입간판3,000
고무통고무통90㎝ × 100㎝ 이상90㎝ × 100㎝ 이상5,000
고무통고무통70㎝ × 80㎝ 이상70㎝ × 80㎝ 이상4,000
고무통고무통70㎝ × 80㎝ 미만70㎝ × 80㎝ 미만3,000
거 울거 울1미터 이상1미터 이상3,000
거 울거 울1미터 미만1미터 미만2,000
전기장판전기장판2인용 이상2인용 이상4,000
전기장판전기장판1인용1인용2,000
카페트카페트210㎝ × 210㎝ 이상210㎝ × 210㎝ 이상12,000
카페트카페트180㎝ × 180㎝ 이상180㎝ × 180㎝ 이상9,000
카페트카페트180㎝ × 180㎝ 미만180㎝ × 180㎝ 미만6,000
자전거자전거일반용일반용3,000
자전거자전거어린이용어린이용2,000
운동기구운동기구자전거, 스텝퍼 등자전거, 스텝퍼 등5,000
벽시계(괘종시계 포함)벽시계(괘종시계 포함)대 형(1미터 이상)대 형(1미터 이상)3,000
벽시계(괘종시계 포함)벽시계(괘종시계 포함)소 형(1미터 미만)소 형(1미터 미만)2,000
여행용 가방여행용 가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품 목규 격수수료
수족관높이 또는 폭(큰수) 100㎝이상 200㎝ 미만6,000
수족관높이 또는 폭(큰수) 50㎝이상 100㎝ 미만4,000
수족관높이 또는 폭(큰수) 50㎝ 미만3,000
병 풍모든 규격4,000
깨진유리가로, 세로 1.5미터 이상3,000
깨진유리가로, 세로 1.5미터 미만2,000
액 자1m 이상4,000
액 자1m 미만2,000
소화기10kg 이상10,000
소화기6.5kg 이상 ~ 10kg 미만5,000
소화기3.3kg 이상 ~ 6.5kg 미만3,000
소화기3.3kg 미만2,000
가정용 금고60cm × 100cm 이상11,000
가정용 금고60cm × 100cm 미만8,000
샌드위치·전기판넬높이 2m 초과8,000
샌드위치·전기판넬높이 2m 이하5,000
칸막이·파티션110cm × 120cm 이상5,000
칸막이·파티션110cm × 120cm 미만3,000
물탱크모든 규격15,000
업소용 제작 냉장고300ℓ 미만5,000
업소용 제작 냉장고300ℓ 이상 ~ 500ℓ미만8,000
업소용 제작 냉장고500ℓ이상 ~ 1,000ℓ미만11,000
업소용 제작 냉장고1,000ℓ 이상13,000
장난감류미끄럼틀, 놀이집5,000
유아용 놀이매트3.3㎡(1평) 당2,000
기 타쌀통, 비키니 옷장, 블라인드, 석유난로, 항아리, 압력밥솥, 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휠체어, 파렛트, 돗자리(대자리), 책상상판, 칠판, 다리미판, 카시트, 캣타워, 재봉틀, 아이스박스 등3,000
기 타랜지후드, 행거, 조명기구, 화분, 합판,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등2,000
소각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소각용 봉투 50L 부피 기준 + 무게 13kg 이하2,000
소각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소각용 봉투 75L 부피 기준 + 무게 19kg 이하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12. 9〉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가구류
(단위 : 원)

2. 기 타

※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품목세부품목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살균팩, 멸균팩)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9.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9.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10.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11.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12.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13.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농촌폐비닐
14.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15.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16.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17.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18. 식용유· 폐식용유
19.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12. 10〉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제2조제3호 관련)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한다.
 2. 다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따라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다.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제14조제2항 관련)
1.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14조제2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5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5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시에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5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6호, 제7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 후 인열강도 (N/㎜)노치 후 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보 통접은 곳
339.5220.02542.1 이상340이상110.0이상95.0 이상
546.5260.02542.1 이상340이상110.0 이상95.0 이상
1056.5330.02542.1 이상340이상110.0 이상95.0 이상
2069.5420.03041.2 이상360이상110.0 이상95.0 이상
5091.5560.04526.5 이상460이상75.0 이상70.0 이상
75103.5650.05026.5 이상460이상75.0 이상70.0 이상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cm2)신장률 (%)노치 후 인열강도 (N/cm)노치 후 인열강도 (N/cm)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강도 (N/cm2)신장률 (%)보 통접은곳
335.032.0(21+5.5×2)0.0254,200 이상300 이상950 이상950 이상
541.532.0(21+5.5×2)0.0254,200 이상300 이상950 이상950 이상
1053.536.0(24+6×2)0.0254,200 이상320 이상950 이상950 이상
2065.345.0(31+7×2)0.0304,100 이상340 이상1,000 이상1,000 이상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 후 인열강도 (N/㎜)노치 후 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보 통접은 곳
127190.02542.1 이상340이상110.0 이상95.0 이상
235.5190.02542.1 이상340이상110.0 이상95.0 이상
339.5220.02542.1 이상340이상110.0 이상95.0 이상
1056.5330.02542.1 이상340이상110.0 이상95.0 이상
2069.5420.03041.2 이상360이상110.0 이상95.0 이상
3078.5480.03541.2 이상360이상100.0 이상90.0 이상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 후 인열강도 (N/㎜)노치 후 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보 통접은 곳
1056.5330.03027.4 이상350이상60.0 이상60.0 이상
3078.5480.04029.4 이상400이상75.0 이상75.0 이상
5091.5560.04529.4 이상400이상75.0 이상75.0 이상
75103.5650.05029.4 이상400이상75.0 이상75.0 이상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노치 후 인열강도 (N/㎜)노치 후 인열강도 (N/㎜)
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두께 (㎜)인장강도 (N/㎟)신장율 (%)보 통접은 곳
5091.5560.04526.5 이상460이상75.0 이상70.0 이상
75103.5650.05026.5 이상460이상75.0 이상70.0 이상
구분종류 (용량:ℓ)높이 (cm)나비 (cm)재질
불연성 마대207042폴리프로필렌포대(PP) -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509056폴리프로필렌포대(PP)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1. 12. 9〉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제18조제5항 관련)
1. 일반용 봉투

2. 재사용 봉투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4. 소각용 봉투

5. 공공용 봉투

6. 불연성 마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용도소각용 폐기물(고무, 피혁, 섬유, 폐목재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시간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6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품질표시품질표시
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
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
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
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
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
용도가정 등 발생된 사기, 도자기 및 깨진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 (무게 제한 준수 : 15kg 이하)
시간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6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상단 끈 부착부분
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환경미화원이 아파요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불연성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불연성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불연성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불연성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불연성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
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품질표시
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봉재 가공 부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1. 12. 9〉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9조제5항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2. 공공용 종량제봉투 3.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4. 소각용 종량제봉투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5. 재사용 종량제봉투 6.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7. 불연성 전용마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 이 마대에 용도 외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 이 마대에 용도 외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별표 7] 삭제

〔별표 7〕삭제〈2019. 8. 12〉

[별표 8]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18. 5. 3〉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제20조제2항 관련)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봉투의 용량(규격별로 합산한다), 무상지급 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2. 처리비용은 일반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최종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ㆍ배출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한다.
 3.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매립ㆍ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써 총 봉투판매금액을 나목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은 5리터 납부필증(칩)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리터당 금액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단가로 환산한다. 단,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5. 제작비는 봉투의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6. 봉투판매소의 판매이익은 봉투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한다.
 7.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값 올림하여 조정한다.

[별표 9]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420㎜쓰레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소 문장(시마크) 시 흥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18. 5. 3〉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제20조제3항 관련)
 
 420㎜ 

 청색DIC:137 녹색DIC:92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의 2도로 표현한다.

[별표 10]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용량(ℓ)판매가격 (원)판매가격 (원)판매가격 (원)판매가격 (원)판매가격 (원)비고
용량(ℓ)일반용 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소각용 봉투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비고
1-5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2-10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311015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518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1035050052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207001,000-1,50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30-1,5001,57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501,750-2,610-3,20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752,630-3,920-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개정 2021. 12. 9〉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1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시흥시사용인증마크

80㎜시흥시 배출인증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쓰레기불법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자원순환과(000-0000) 시 흥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개정 2021. 12. 9〉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시흥시사용인증마크
(제21조제3항 관련)
 
 100㎜ 

 청색DIC:137 녹색DIC:92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의 2도로 표현한다.

[별표 1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내 용포 상 품 지 급 액비 고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20,000원 상당
나. 폐기물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100,000원 상당
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100,000원 상당
라.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100,000원 상당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0,000원 상당
바.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사업장지정폐기물 제외)400,000원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개정 2019. 8. 12〉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주) 1. 불법행위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요청한 것에 한정한다.
 3.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 특산품 등)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품목
수량
가격
배출장소
배출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5. 3〉

시 흥 시 청

[별지 제2호서식]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처리기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5일
※ 승인 제 호※ 승인 제 호
신 청 인① 성명② 생년월일(성별)② 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③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 설치희망장소④ 설치희망장소
⑤ 설치용도⑤ 설치용도⑥ 설치개수⑥ 설치개수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 흥 시 장 귀하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
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수수료
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없 음
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첨부서류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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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 ※ 취소 신고번호 : ※ 배출 신고번호 :7 일7 일
신고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
생년월일 (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
취소내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격규격수량납부수수료납부수수료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비고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원
취소내역합 계합 계원원원원원
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환불방법
금 융 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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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 접수 처리대장

연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의 취소 내역당초 배출신고의 취소 내역당초 배출신고의 취소 내역당초 배출신고의 취소 내역당초 배출신고의 취소 내역당초 배출신고의 취소 내역당초 배출신고의 취소 내역환불액 (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명주소생년월일 (성별)전화번호배출신고일자배출신고번호품목규격수수료 납부액(원)취소 사유수거 여부환불액 (원)담 당 자팀 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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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 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 허가(신고) 번호⑫ 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⑯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⑮ 처리방법⑰ 반 입 량kgkg
⑱ 확인운반자운반자운반자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업소
⑱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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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ㆍ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반환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 관할 시ㆍ군ㆍ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⑯, ⑰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운반ㆍ인계량(kg)운반ㆍ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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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작성요령〉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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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8호서식] 판매인지정신청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10 일10 일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판매소 전화번호판매소 전화번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없 음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21. 12. 9〉

[별지 제9호서식] 판매인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21. 12. 9〉
 <앞 면>

〈변경사항〉 
 <뒷 면>

[별지 제10호서식]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7 일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판매소 변경 전 위치판매소 연락처
판매소 변경 후 위치신청인 연락처
변경사유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21. 12. 9〉

[별지 제11호서식]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7 일7 일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
현 판 매 인성 명생 년 월 일
현 판 매 인상 호지정연월일
현 판 매 인판매소 위치현 판매인 연락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 (신 청 인)주 소신청인 연락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 (신 청 인)판매소 위치판매소 연락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 (신 청 인)승계사유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없 음
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21. 12. 9〉

[별지 제12호서식]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10 일10 일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청인 연락처판매소 전화번호
신 청 인신청인 주소
신 청 인상 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없 음
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신설 2021. 12. 9〉

[별지 제1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3 일3 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신청인 연락처
신 청 인상 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 휴업 □ 폐업□ 휴업 □ 폐업일 자
□ 휴업 □ 폐업□ 휴업 □ 폐업사 유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없 음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신설 2021. 12.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9〉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4. “종량제봉투등”이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21. 12.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보관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장비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의유지 이행)

제7조(청결의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화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를 사용한다.〈개정 2019. 8. 12〉②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8. 12〉1. 1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여야 한다.2.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④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에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또는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ㆍ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2020. 12. 10, 2021. 12. 9〉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6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 다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배출장소가. 내 건물 앞(내 집 앞, 내 상가 앞)나. 공동주택 또는 토지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지정된 배출장소다. 신규 건축물 등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마련할 것라. 배출장소는 청소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수집(상차작업)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3. 배출방법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⑥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른 배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이나 생활환경상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12〉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50세대(호)당 1개조(9종 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50세대(호) 미만은 1개조, 이상은 50세대(호)를 초과 시 마다 추가로 적용한다.〈개정 2020. 12. 10〉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 중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분리수거대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파손ㆍ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⑤ 보관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⑥ 보관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①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양서 1부2. 설계도서 1부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②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수행한다.③ 시장은 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종량제 확대실시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포함하며,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기숙사,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은 배출자와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고, 소요비용은 배출자가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량2. 대행기간3.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4.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대행수수료6.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주택에 대해서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가로청소와 자동상차장치 등(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등)

제16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등)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ㆍ소각용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용봉투에는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고, 불연성 마대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 2019. 8. 12〉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반투명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단서삭제 2021. 12. 9〉③ 소각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ㆍ불연성 마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한다.〈개정 2018. 5. 3, 2019. 8. 12〉④ 소각용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하여 제작한다.〈개정 2018. 5. 3〉⑤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등 제작 등)

제19조(종량제봉투등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제작한다.〈개정 2021. 12. 9〉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시흥시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흥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을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해야 한다.〈개정 2021. 12. 9〉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⑤ 제2항에 따른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 8. 12〉⑥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 12. 9〕

제20조(종량제봉투등 공급ㆍ판매)

제20조(종량제봉투등 공급ㆍ판매)①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9〉②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판매이익은 별표 8에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지정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등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 12. 9〉1. 시흥도시공사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ㆍ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 12. 9〕

제20조의2(종량제봉투등 판매소 지정등)

제20조의2(종량제봉투등 판매소 지정등)①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 등록증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서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1. 종량제봉투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등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2.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동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준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는 인접한 시의 재사용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고, 인접한 시의 준대규모점포등은 시장에게 지정을 받고 재사용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9〕

제20조의3(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20조의3(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3.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계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4.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위치 변경 승인신청서 및 제2항의 승계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9〕

제20조의4(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20조의4(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0조의6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3. 판매인이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5.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다만,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여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3년간 지정을 제한한다.〔본조신설 2021. 12. 9〕

제20조의5(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20조의5(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 판매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 장부,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9〕

제20조의6(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0조의6(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교부한 판매인지정서 및 판매가격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2.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외부에 부착할 것3. 종량제봉투등의 문구 및 내용 등 변경하지 말 것4. 훼손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말 것5. 종량제봉투등을 낱장으로 판매할 것6. 소비자가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환불할 것(다만, 재판매가 불확실한 경우 도매가격 기준으로 환불할 수 있다)7. 종량제봉투등 종류별로 1주일 판매예상량을 충분하게 확보할 것8.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말 것〔본조신설 2021. 12. 9〕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납부필증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할 것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할 것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르며,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③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별표 11의 시흥시사용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흥시사용인증마크는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10매 이내에서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등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등을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9〉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저수지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지역 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23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일반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ㆍ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2019. 8. 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 이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8. 5. 3, 2019. 8. 12〉③ 제2항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신설 2019. 8. 12〉

제24조(종량제봉투등의 매수)

제24조(종량제봉투등의 매수) 대행자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등을 매수해야 한다.1. 판매인이 휴업·폐업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2. 그 밖에 대행자가 환불사유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 12. 9〕

제25조(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

제25조(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신고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는 배출자 또는 타인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 전에 환수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환불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지급)

제26조(포상금지급)① 법 제68조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1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 대상인 경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8. 12〉1.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2.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6.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제31조 삭제〈2020. 12. 1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조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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