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그밖의 관서동(대야동 외의 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실ㆍ국장시의회 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담당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주사)--
재무관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시의회 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시의회 운영전문위원회계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주사,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실ㆍ국장----
채권관리관소관업무담당과장시의회 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부시장----
부채관리관소관업무담당과장시의회 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팀장의정업무 담당팀장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팀장-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징수업무 담당팀장-세입업무 담당팀장(담당자)서무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세입업무 담당팀장(담당자)
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 외에 수입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수입금출납원 외에 수입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수입금출납원 외에 수입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수입금출납원 외에 수입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수입금출납원 외에 수입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 담당팀장-각 과 서무업무 담당팀장서무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재무·지출회계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5. 3〉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1.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 훈령 제3조제2항에 의거 효율적 회계 관리를 위하여 제1관서 각 부서별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을 둘 수 있다.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2. 제1관서의 경우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매입기타
재무관3억원 초과1억원 초과5천만원 초과
분임재무관3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
구 분공사 또는 토지매입제 조․용 역물건매입기 타
재 무 관1억원 초과5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임재무관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5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추정금액 기준)

2. 제1관서의 경우(추정금액 기준)

3. 본청, 제1관서 공통사항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별표 5] 예산집행 품의 결재

구 분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기준)용역・물품 (추정금액 기준)기타 (추정금액 기준)
부시장1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실ㆍ국장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5억원 초과 7억원 이하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부서장 (담당관·과장)10억원 이하5억원 이하2억원 이하 및 법정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2. 5. 3〉
예산집행 품의 결재(제5조제2항 관련)

※ 제1관서는 훈령 제11조제4항에 의거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1억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1억원 이상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1억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기타 경비1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 관련)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시·도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5. 3〉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3〉⑤ 제1항 및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및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개정 2022. 5. 3〉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시흥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시흥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4, 2022. 5. 3〉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 5. 3〉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란 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을 제외한 일상경비 전체를 말한다.〈개정 2022. 5. 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7.]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5. 7.]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1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 5. 7.]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5. 7.]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본조신설 2026. 5. 7.]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5.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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