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7) (6) (4) (3)
3. 시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시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 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소 계25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8.31., 2019.12.24.>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 관련)

〔별표 2〕<개정 2016.8.31., 2019.12.24.>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안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비교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정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안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 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3)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경과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시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 대수(8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납부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산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31., 2019.12.2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09.07>1. “금고”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 2019.12.24.>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2.09.07>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4. “기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2008.01.11, 2012.09.07, 2016.8.31., 2022.1.5.〉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여 재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본항개정 2016.8.31.>1. <삭제 2012.09.07>2. <삭제 2012.09.07>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본항개정 2016.8.31.>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3. 시민이용 편의성 〈개정2008.01.11〉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개정2008.01.11〉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본항개정 2016.8.31.>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8.31>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본항개정 2016.8.31.> <개정 2023. 12. 29.>1. 안산시의회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본항개정 2016.8.31.><개정 2020.7.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9.07, 2016.8.31.>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호개정 2023. 12. 29.>

제11조(금고지정 절차)

제11조(금고지정 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6.8.31.>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9.07>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31.>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8.31.>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2.24.>

제12조(금고약정)

제12조(금고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8.01.11〉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9.07>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8.31.>② 시장은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16.8.31.>

제14조(금고운용 보고)

제14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 및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9.07>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 공개)

제15조(협력사업비 공개)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31.> <개정 2019.12.24.>③ 시장은 금고가(복수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본항신설 2019.12.2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8.3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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