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휴 관 일
중앙·성포·월피예술·단원어린이·본오·선부 ·대부·수암·반월·상록수도서관, 안산다문화·신길샛별·사이동꿈을키우는·석수골 ·선녀마을·당곡 작은도서관월요일과 공휴일
감골·관산·상록어린이·부곡·원고잔 ·안산미디어도서관, 달미·신길 작은도서관금요일과 공휴일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일요일과 공휴일
해양동·와동별빛누리 작은도서관토·일요일과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4.14., 2024. 11. 13.>
도서관의 휴관일(제3조 관련)

 ※ 공휴일이란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로 본다)

별지

매주 월요일중앙, 성포, 월피예술, 단원어린이, 본오, 선부, 대부, 수암, 반월, 상록수도서관
매주 금요일감골, 관산, 상록어린이, 부곡, 원고잔, 안산미디어도서관
※ 서식사양 1. 크기 : 가로(8.5cm × 5.3cm) 2. 하단 좌측 시마크 3.회원증 배경 그림 삽입 가능성 명 : 회원번호 : 년 월 일 바코드
(뒷면)CI(시마크) 안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1.4.14., 2024. 11. 13.>

 
 나. 정기휴관일 : 매주 1회
3. 유의사항 
 가. 도서대출 ․ 반납 ․ 열람실 이용시 지참하시고 회원 본인에 한정하며 타인에게 양도 ․ 대여 할 수 없습니다.
 나. 대출권수는 1명당 2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이며, 반납기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연체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다.대출자료의 분실 및 훼손 시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4. 문 의 : 1666-1234(안산시민원콜센터)
 http://lib.ansan.go.kr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안산시 관내 공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산시장은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열람실가.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7:00 ~ 22:00나.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08:00 ~ 22:002. 자료실----------------------------------------------------------------구 분 평 일 토 ·일요일--------------------------------------------------------------문헌자료실 09:00 ~ 21:00 09:00 ~ 18:00--------------------------------------------------------------기타 자료실(어린이·디지털· 09:00 ~ 18:00 09:00 ~ 18:00정기간행물실 등)--------------------------------------------------------------3. 상록 어린이·단원 어린이·부곡ㆍ원고잔ㆍ본오ㆍ선부ㆍ대부ㆍ수암ㆍ반월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 09:00 ~ 18:00 <개정 2021.4.14., 2024. 11. 13.>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에 따른다.②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자료점검, 자료정리,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경기도 관내 직장인 및 재학생 중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경기도 관내 거주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②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도서관장에게 도서관회원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③ 도서관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도서관 회원은 도서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도서관장은 회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별지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한다.⑤ 가족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구성원의 도서관 회원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⑥ 도서관 회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전 2024. 11. 13.>⑦ 도서관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13.>

제5조(도서관 이용제한)

제5조(도서관 이용제한)①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열람실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2. 열람중에 흡연, 음주,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대출받은 자료 및 도서관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5. 열람실 및 자료실내에 각종 음식물(음료, 과일, 과자, 빵 등)을 반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③ 도서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④ 도서관장은 도서관 회원이 대출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될 때까지 도서관 시설물 이용과 자료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출)

제6조(대출)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장이 발급한 도서관회원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도서관 회원은 어느 한 도서관에서 10권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안산시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총 20권 이내로 한다.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한 차례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④ 대출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대출예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반납 후 즉시 재 대출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한)

제7조(대출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대출을 제한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등 귀중본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도서관장은 자료점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도서를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대출정지 및 자격상실)

제8조(대출정지 및 자격상실)① 자료를 대출받고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반납 혹은 변상시까지 대출을 정지하며, 대출정지기간은 연체일수로 하되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조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2. 사망 혹은 해외로 이주를 한 경우3.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경우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5.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단, 대출자료가 있는 경우 반납한 후 가능)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개정 2024. 11. 13.>2. 자료의 접근 및 이용 편의 도모3. 자료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개정 2024. 11. 13.>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개정 2024. 11. 13.>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4. 도서대출자의 소재불명, 사망, 해외이주 등에 따른 도서의 회수 불능5. 2회이상의 전체 자료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6. 반납기한이 5년이상 경과된 도서

제10조(자료점검)

제10조(자료점검)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전체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자료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안산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설은 동아리실, 컨퍼런스룸 등을 말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12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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