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민방위교육장사용징수(별지1,2,3,4)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연 락 처
사 용 자성명 또는 대표자입장예정인원
신 청 내 용행사명․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신청 시설(장비)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
신 청 내 용무 대 연 습년 월 일 시 ~ 시 ( 시간)년 월 일 시 ~ 시 ( 시간)년 월 일 시 ~ 시 ( 시간)
신 청 내 용추 가 설 비(설 치)
신 청 내 용사 용 요 금원원원
첨 부행사(사용) 계획서 1부.행사(사용) 계획서 1부.행사(사용) 계획서 1부.행사(사용) 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안산시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며, 교육장사용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 등을 엄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안산시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며, 교육장사용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 등을 엄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안산시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며, 교육장사용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 등을 엄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안산시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며, 교육장사용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 등을 엄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안산시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며, 교육장사용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 등을 엄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성명 또는 대표자연 락 처
행 사 명
사용(허가)시설
허 가 일 시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허 가 일 시시~ 시 (시간)시~ 시 (시간)시~ 시 (시간)시~ 시 (시간)
무 대 연 습년 월 일 시 ~ 시 ( 시간)년 월 일 시 ~ 시 ( 시간)년 월 일 시 ~ 시 ( 시간)년 월 일 시 ~ 시 ( 시간)
사 용 료사 용 요 금
사 용 료사용료 내역
기 타 사 항
허 가 조 건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장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장비(집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흡연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교육장사용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안산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음주 또는 소란행위 및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하는 행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장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장비(집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흡연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교육장사용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안산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음주 또는 소란행위 및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하는 행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장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장비(집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흡연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교육장사용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안산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음주 또는 소란행위 및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하는 행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장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장비(집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흡연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교육장사용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안산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음주 또는 소란행위 및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하는 행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주 소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연 락 처
행사명․사용목적
감 면 구 분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
첨 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 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 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 계획서 1부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민방위교육장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 명 (인) 안 산 시 장 귀하
주 소
단 체 명허 가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연 락 처
행사명, 사용목적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사 용 기 간 또 는 시 간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시 ~ 시 ( 시간)
변 경 내 용 중 단당 초
변 경 내 용 중 단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 중 단변경(중단) 사유
안산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민방위교육장징수(별지5)

접 수접 수신 청 자신 청 자행사명 또는 사용목적입장 예정 인원협조 (조회) 내용허가 기간특별부대 시설개요사용료허 가허 가비고결 재결 재
번호월 일주 소성 명행사명 또는 사용목적입장 예정 인원협조 (조회) 내용허가 기간특별부대 시설개요사용료번호월 일비고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서식〕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접수및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조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경일행사 또는 경축행사2. 치안·안보교육 및 강연회3. 사회단체의 발기인 대회 또는 총회4.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5. 학교·학원·개인의 학술·예능발표회 또는 세미나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장 사용신청을 변경·중단하고자 하거나 그 권한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장 사용 변경·중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양도)

제4조(권리양도) 조례 제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육장 사용에 관한 권리양도를 허가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사망·질병 또는 대표자(단체의 경우)의 변경 등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장의 사용은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시장은 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교육장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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