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제정

별표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사용시간평일토․일 공휴일야간비 고
1회 (2시간)60,000원80,000원90,000원
구 분기 준기본사용료비 고
무대조명1회20,000원○ 1회라 함은 기본 사용시간 2시간을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단, 30분 초과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무대음향1회20,000원○ 1회라 함은 기본 사용시간 2시간을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단, 30분 초과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빔프로젝트1회20,000원○ 1회라 함은 기본 사용시간 2시간을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단, 30분 초과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유선마이크1회1개당 4,000원○ 1회라 함은 기본 사용시간 2시간을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단, 30분 초과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유선마이크1개 추가2,000원○ 1회라 함은 기본 사용시간 2시간을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단, 30분 초과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무선마이크1회1개당 6,000원○ 1회라 함은 기본 사용시간 2시간을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단, 30분 초과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무선마이크1개 추가3,000원○ 1회라 함은 기본 사용시간 2시간을 말한다. ○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단, 30분 초과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분장실 및 대기실 사용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요금구분기준비 고
냉.난방 사용료시간당○냉방은 7월~ 9월, 난방은 12월~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화시는 예외로 한다. ○냉․난방비는 시간당 한국전력공사 및 지역난방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매 시간 초과시 마다 기준요금에 20,000원 가산한다. 이 경우 매 60분미만의 사용요금은 1시간 요금으로 적용한다.
 ○ 사용시간이 18:00 ~ 22:00 일 경우 야간사용료를 적용한다.
 ○ 공연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 적용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부평구와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 냉.난방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 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0 (삼산동)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 ⓛ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 및 교육장2. 부평구재난체험관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②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1.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3. 각종 공공용 행사4. 일반주민의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 교육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9호·제10호의2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FAX로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민방위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3.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해 긴급한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5.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 제5조에 따라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전액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단, 구가 필요로 하거나 구의 요청에 따라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3.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및 공익단체·공익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부와 외부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하고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동안에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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