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세부 징수 기준

구분기본 사용시간기본 사용료초과 사용료비고
평일 주간 (09:00~18:00)2시간50,00010,000/1시간당○ 초과 사용 시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본다.
평일 야간 (18:00~21:00)2시간70,00030,000/1시간당○ 초과 사용 시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본다.
구분1일 사용료비고
음향기기20,000○ 1일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일수만큼 사용료를 징수한다.
조명기기20,000○ 1일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일수만큼 사용료를 징수한다.
빔 프로젝터20,000○ 1일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일수만큼 사용료를 징수한다.
냉ㆍ난방기기50,000○ 1일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일수만큼 사용료를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세부 징수 기준 <개정 2025. 12. 26>
1. 대강당 사용요금
(단위: 원) 

2. 부대시설 사용요금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파주읍 교육길 13(지번: 연풍리 419-4)에 둔다. <개정 2025. 12. 26>

제3조(사용목적)

제3조(사용목적)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12. 26>1. 민방위 교육ㆍ훈련2. 민방위관련 행사3. 각종 공연ㆍ집회 및 일반 행사4. <삭제 2025. 12. 26>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① 교육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교육장은 평일 주간의 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며, 평일 야간의 경우 18시부터 21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다. <개정 2015. 07. 28., 2025. 12. 26>③ <삭제 2025. 12. 26>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 외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26>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5. 12. 26>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민방위교육ㆍ훈련 또는 민방위 관련 행사의 일정과 중복될 경우2.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 중인 경우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에 위배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람료등)

제10조(관람료등) <삭제 2025. 12. 26>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교육장내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중단신고)

제12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교육장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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