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기 준기준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시 설 명시 간단 위기준사용료 (단위 : 원)
기본시설강 당2시간좌석당100
기본시설농구 및 강당플로링1시간1식10,000
기본시설탁 구1시간1조성 인 : 1,500
기본시설탁 구1시간1조청소년 : 1,100
기본시설배드민턴1시간1조성 인 : 1,500
기본시설배드민턴1시간1조청소년 : 1,100
부속시설음향기기2시간1식5,000
부속시설무대조명2시간1식5,000
부속시설비디오프로젝트2시간1식5,000
비고◦ 야간 및 토요일 13:00이후,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5% 가산 ◦ 냉․난방 가동시 기본시설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5% 가산 ◦ 기본시설의 강당 및 부속시설은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기본시설의 농구 및 강당 플로링․탁 구․ 배드민턴은 초과사용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계산하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 청소년 : 만 18세 미만인 자◦ 야간 및 토요일 13:00이후,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5% 가산 ◦ 냉․난방 가동시 기본시설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5% 가산 ◦ 기본시설의 강당 및 부속시설은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기본시설의 농구 및 강당 플로링․탁 구․ 배드민턴은 초과사용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계산하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 청소년 : 만 18세 미만인 자◦ 야간 및 토요일 13:00이후,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5% 가산 ◦ 냉․난방 가동시 기본시설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5% 가산 ◦ 기본시설의 강당 및 부속시설은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기본시설의 농구 및 강당 플로링․탁 구․ 배드민턴은 초과사용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계산하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 청소년 : 만 18세 미만인 자◦ 야간 및 토요일 13:00이후,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5% 가산 ◦ 냉․난방 가동시 기본시설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25% 가산 ◦ 기본시설의 강당 및 부속시설은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기본시설의 농구 및 강당 플로링․탁 구․ 배드민턴은 초과사용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계산하되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적용 ◦ 청소년 : 만 18세 미만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사용료(제4조 관련)

서식1 관악구민방위교육장시설및설비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연락 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주 요 행 사 내 용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교육장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16다길 135로 한다.<개정 2015.11.05.>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장 1인을 두며, 교육장의 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구청장은 교육장을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하되, 교육이 없는 기간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착순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②제1항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 체육시설(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2. 부속시설 :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등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간 : 07:00 ∼ 18:002. 야간 : 18:00 ∼ 23:00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 전액감면2. 관악구 및 기타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 전액감면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이내 감면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9.05.01.>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 부하되,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국가적(지방자치단체포함)행사 또는 관악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안전상 위해 요소 발견시2.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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