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자성명(단체명)생년월일성별
사용자주소전화번호
사용자대표자명입장 예정인원
행사명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시설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
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6>

[별지 제2호서식]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서

사용자주소
사용자성명(단체명)
사용자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행사명
사용시설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대강당□ 음향기기□ 조명기기□ 빔 프로젝터□ 냉·난방기기□
사용허가 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료사용료 계원원원원
사용료사용료 내역대강당( 원)대강당( 원)음향기기( 원)음향기기( 원)
사용료사용료 내역조명기기( 원)조명기기( 원)빔 프로젝터( 원)빔 프로젝터( 원)
사용료사용료 내역냉·난방기기( 원)냉·난방기기( 원)
허가조건1.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내부는 금연이며,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료는 파주시 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1.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내부는 금연이며,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료는 파주시 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1.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내부는 금연이며,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료는 파주시 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1.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내부는 금연이며,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료는 파주시 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1.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내부는 금연이며,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행사시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료는 파주시 금고에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26>

[별지 제3호서식] 민방위교육장 내 설비 설치 허가 신청서

성명(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허가번호
설비명 및 설치위치
설치사유
설치기간원상복구일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설비 설치가 필요하여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설비 설치가 필요하여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설비 설치가 필요하여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설비 설치가 필요하여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6>

[별지 제4호서식] 민방위교육장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성명(단체명)허가번호
주소
대표자명전화번호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변경내용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 자로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 자로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 자로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 자로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6>

[별지 제5호서식]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

성명(단체명)
주소
대표자명전화번호
행 사 명
사용료 감면사유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위와 같이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6>

[별지 제6호서식]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

접수접수신청인행사명입장예정 인원사용시설허가기간사용료허가허가비고
번호월일성명행사명입장예정 인원사용시설허가기간사용료번호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 12. 26>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

[별지 제7호서식] 민방위교육장 설비 설치 대장

번호신청일신청인허가일설비명 및 설치위치설치기간원상복구일시비 고
번호신청일성명허가일설비명 및 설치위치설치기간원상복구일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 12. 26>
민방위교육장 설비 설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

제3조(부대시설)

제3조(부대시설)①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설치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교육장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감면대상 및 범위)

제6조(감면대상 및 범위) <조제목 개정 2016.12.30>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2025. 12. 26>1. 전액면제가.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중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다. 시를 대표하는 단체의 연습 및 행사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민간 행사 중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일부감경: 50퍼센트가. <삭제 2025. 12. 26>나. <삭제 2025. 12. 26>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교육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1.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2. 민방위교육장 설비 설치 대장(별지 제7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