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가 조 건 | 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장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장비(집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흡연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교육장사용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안산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음주 또는 소란행위 및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하는 행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 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장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장비(집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흡연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교육장사용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안산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음주 또는 소란행위 및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하는 행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 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장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장비(집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흡연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교육장사용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안산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음주 또는 소란행위 및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하는 행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 1.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장사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또는 장비(집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흡연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교육장사용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민방위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요금은 안산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음주 또는 소란행위 및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하는 행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
|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교육장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