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17. 중요 소모품목록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20-1 유류 수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23. 채권, 채무조서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29. 보조금 수지현계표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동동
구 분국실·과계개소계개소계
구분총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간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사업소사업소사업소동동동
기간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사유금후처리 방 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사유금후처리 방 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 부서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조재소최조재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자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 부서
실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과별편자년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 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상상수량대상상수량대상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품명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품명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출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출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 잔액파금 잔액비 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수 출수 출잔 고잔 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 (내용)문 제 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 (내용)문 제 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 ○ ○ 시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시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슴.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 수 자 : 전직위 성명 (인)
○ 입 회 자 : 전직위 성명 (인)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안산시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서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호서식〕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기타 자재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채 권·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서식〕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4-1호서식〕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 지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공무원은 업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업무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수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사무인수인계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별지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업무인계인수서에 적어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하는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서 관리 등)

제5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서 관리 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의 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7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의 참관 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부시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권한 대행자가 인계받거나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업무인계인수서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업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업무인계인수 거부)①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소관부서 주무팀장이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자와 인수자로 하여금 인계인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안산시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관장하는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기구 및 업무변경담당 부서에서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