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안산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사업내용)
제2조(사업내용) 안산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2013.8.2.>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신설 2013.8.2.>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신설 2013.8.2.>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신설 2013.8.2.>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3.8.2.>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31, 2013.8.2.>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3.8.2.>②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8.2.>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제6조(시설의 운영등)
제6조(시설의 운영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경비등 보조)
제7조(운영경비등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8.2.]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8.2.>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7.31>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7.31>
제11조(위·수탁 협약의 체결)
제11조(위·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