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비 고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문경시 매봉4길 25 (모전주공아파트 단지 내)
흥덕종합사회복지관문경시 호서로 1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2.7., 2019. 05.20.>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위탁운영시설명 칭
위탁운영시설소재지
신 청 자법인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표자생년월일
법 인 현 황기본재산
법 인 현 황직원현황(명단별첨)(명단별첨)(명단별첨)
법 인 현 황사업실적(실적별첨)(실적별첨)(실적별첨)
운 영 계 획주요사업계획(사업계획서 별첨)(사업계획서 별첨)(사업계획서 별첨)
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 (인) 문 경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19. 05.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문경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1., 2015.9.30., 2018.12.7., 2019.05.20.>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 2015. 9. 30.>

제4조(이용 및 제한)

제4조(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4.8.4>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19.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05.20.>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05.20.>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시설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② 삭제 <2019.05.20.>③ 수탁자의 복지관 사업비 및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제7조(비용의 수납)

제7조(비용의 수납)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1. 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명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 한다.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1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해지)

제11조(위탁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제10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삭제 <2015.12.31.>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2021.11.17.,2023.7.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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