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청양군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2. 사례관리3. 서비스제공4. 지역조직화5. 장기요양급여 사업6.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운영의 지원)
제8조(운영의 지원)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