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관련)

명 칭위 치비 고
송산종합사회복지관충남 당진시 송산면 장갈길 15
당진남부사회복지관충남 당진시 우강면 우강창말길 24
당진북부사회복지관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28.>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2 사회복지관의 사업(제7조관련)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 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지역사회 보호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능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 개발 및 관리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제4조관련)

사용 시설명사 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 설 사 용 신 청 서
1. 사용자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2. 사용목적 및 내용 : 
3. 사용기간 : ~ 까지
4. 사용시설내용

5. 참석대상 인원 : 명 
「당진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당진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제2조(사회복지관의 설치)

제2조(사회복지관의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1.10.29.>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① 사회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2.15.>1. 강당 또는 회의실2.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사회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0.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02.15.>2.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개정 2016.02.15.> <개정 2019.9.30>3. 직업 및 취업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6.02.15.>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개정 2016.02.15.>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02.15.>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28.>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업내용)

제7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2.15.>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위탁계약 및 기간)

제9조(위탁계약 및 기간)①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수납)

제10조(비용의 수납)①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이용료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⑥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10.29.>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및 수시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② 사회복지관 사용 중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 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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