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명 칭위 치위 치비 고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옥포 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 옥포대첩로84(옥포동)거제시 옥포대첩로84(옥포동)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 양정1길 45(양정동)거제시 양정1길 45(양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거제시 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금 액(원)비 고
다목적홀평 일주간1회 3시간8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다목적홀평 일야간1회 3시간10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다목적홀토요일ㆍ공휴일주간1회 3시간10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다목적홀토요일ㆍ공휴일야간1회 3시간10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소회의실평 일주간1회 3시간6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소회의실평 일야간1회 3시간7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소회의실토요일ㆍ공휴일주간1회 3시간7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소회의실토요일ㆍ공휴일야간1회 3시간7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교 육 장평 일주간1회 3시간4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교 육 장평 일야간1회 3시간5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교 육 장토요일ㆍ공휴일주간1회 3시간5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교 육 장토요일ㆍ공휴일야간1회 3시간5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체력단련실1명 / 1개월1명 / 1개월10,000
부대시설폐 백 실1회 3시간1회 3시간30,000
부대시설경로식당1회 3시간1회 3시간50,000출장뷔페 원칙, 기타 비품 사용금지
기타 물품의자커버1회 180벌1회 180벌20,000
기타 물품주 단1회 1대1회 1대20,000
기타 물품드라이아이스기1회 1대1회 1대10,000재료는 사용자 부담
기타 물품방 울 기1회 1대1회 1대10,000재료는 사용자 부담
기타 물품피아노(연주회)1회 1대1회 1대50,000연주자 별도 섭외 이동 및 조율은 전문가 대동
기타 물품피아노(결혼식)1회 1대1회 1대20,000연주자 별도 섭외 이동 및 조율은 전문가 대동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금 액(원)비 고
대강당평 일주간1회 3시간8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대강당평 일야간1회 3시간10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대강당토ㆍ일요일, 공휴일주간1회 3시간10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대강당토ㆍ일요일, 공휴일야간1회 3시간10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소강당평 일주간1회 3시간6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소강당평 일야간1회 3시간7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소강당토ㆍ일요일, 공휴일주간1회 3시간7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소강당토ㆍ일요일, 공휴일야간1회 3시간70,000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교육수강료1명 / 1개월30,000원 이내교육난이도, 강좌특성, 수강정원 등에 따라 수 강료 결정
자격취득교육1명/ 법정이수기간자격관련기관에 신고한 금액에 따라 수강료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나.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1) 야간 사용시간은 18시부터 적용한다.
 (2) 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수강료

별표 3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한 경우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한 경우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 한 금액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거제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지역별로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족복지사업2. 지역사회보호사업3. 지역조직사업4. 교육문화사업5. 자활사업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4.24.>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9.12.30.>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4.24.>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또는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가.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다.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3. 사용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제10조(사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개정 2014.10.16>6.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단체(다만, 사용료에 한함)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7.4.24.>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4.24.>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4.2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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