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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개정 2001.1.20, 2013.10.21)
사회복지관위탁운영협약서(안)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 이라 한다)이 동구 ooo 소재 ooo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oo 법인 대표이사 ooo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갑"과 "을"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복지관 시설의 표시
(설계도서 및 시설 내역서는 별지 붙임과 같다.)
제1조(목적)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각종 상담,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갑” 은 복지관 운영의 제반업무를 “을” 에게 위탁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을” 은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복지관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본 복지관이 지역 내 복지사업의 중심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시설과 장비를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을” 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조직(기구)을 구성하되 자격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 . .부터 . . . 까지 (5년간)로 하며 위탁운영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협의로 본 협약을 경신한다.
제4조(위탁사업) “갑” 은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관사업을 “을” 에게 위탁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부업기능훈련․가정문제종합상담,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생활정보제공 등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 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등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기능교실 운영, 공부방, 독서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청소년문제 상담 등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운영 등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 운영 등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실,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제공 등
7.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5조(비용의 부담) ① “갑”은 “을” 에게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운영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는 “을” 이 부담하며 시설이용료 등 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모든 수익금은 전액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수납) ① “을” 은 복지관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
② 비용의 수납 은 “갑”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 은 타 복지관과의 형평유지를 위해 비용의 수납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을” 은 복지관 건물 및 부속시설을 수탁 당시의 상태대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도 현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수탁받은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목적 외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타에 임대할 수 없다.
③ “을” 은 “갑” 의 사전 승인없이 건물의 증축․개축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배상책임) ① “을” 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을 훼손․망실하였을 때는 “을” 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 은 복지관 운영상 내부․외부에서 일어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법령의 준수) “을” 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령,「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 복지법」 등 사업수행에 따른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갑” 은 필요한 경우 “을” 에게 법인 및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갑” 은 “을” 에게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복지관의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태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해약) ① “갑”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을” 에 대하여 본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을” 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갑” 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을“이 본 협약이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변칙 운영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7조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약원을 제출한 때
4. 관련법령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복지관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갑” 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해약통지를 할 때에는 최소한 60일 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갑” 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탁받은 재산일체를 “갑” 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본 협약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다.
③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갑)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ꄫ
수탁자(을) : ○○법인 대표이사 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