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