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조 례 □ 규 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조 례 □ 규 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조 례 □ 규 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조 례 □ 규 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조 례 □ 규 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조 례 □ 규 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구 분제 정 □ 개 정 □ 현 행 □ (※ 해당란에 √ 표시)제 정 □ 개 정 □ 현 행 □ (※ 해당란에 √ 표시)제 정 □ 개 정 □ 현 행 □ (※ 해당란에 √ 표시)제 정 □ 개 정 □ 현 행 □ (※ 해당란에 √ 표시)제 정 □ 개 정 □ 현 행 □ (※ 해당란에 √ 표시)제 정 □ 개 정 □ 현 행 □ (※ 해당란에 √ 표시)
관 련 법 규 명관 련 법 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안산시입안 주무부서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
안산시입안 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검토자료 종합의견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첨부자료필수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별지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별지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별지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별지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별지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첨부자료그 밖의 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평가 영역평가항목평가결과평가사유
(1)준수(1-1)준수부담의 합리성① 과도함
(1)준수(1-1)준수부담의 합리성② 과도하지 않음
(1)준수(1-2)제재규정의 적정성① 적당
(1)준수(1-2)제재규정의 적정성② 약함
(1)준수(1-2)제재규정의 적정성③ 강함
(1)준수(1-3)특혜발생 가능성① 없음
(1)준수(1-3)특혜발생 가능성② 있음
(2)집행(2-1)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① 구체적·객관적 (통제장치 포함)
(2)집행(2-1)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② 추상적·주관적
(2)집행(2-2)위임․대행의 투명성·책임성① 명확
(2)집행(2-2)위임․대행의 투명성·책임성② 불명확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① 모두 명확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② 일부는 불명확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2)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④ 해당사항 없음
(3)행정절차(3-1) 접근의 용이성① 있음
(3)행정절차(3-1) 접근의 용이성② 없음
(3)행정절차(3-2) 공개성① 대체로 예측가능
(3)행정절차(3-2) 공개성② 대체로 예측곤란
(3)행정절차(3-3) 예측가능성① 있음
(3)행정절차(3-3) 예측가능성② 없음
(4)부패통제(4-1)이해충돌가능성① 있음
(4)부패통제(4-1)이해충돌가능성② 없음
(4)부패통제(4-2)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① 필요성 있음
(4)부패통제(4-2)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② 필요성 없음
(4)부패통제(4-3)소극행정 유발 가능성① 있음
(4)부패통제(4-3)소극행정 유발 가능성② 없음
관련 자치법규(제정․개정안)통보내역(개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관리번호」란은 감사관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8.16., 2022.12.26.>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주) 평가사유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 참고
평가항목 용어 해설
1. 준수
 1-1.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 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자치법규 등의 준수 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3.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규정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2-2. 위임․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2-3.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3-2.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의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3-3.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패통제
 4-1.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자치법규나 정책시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담당 : (소속) (직급) (성명)
□ 입안주무부서 : □ 통보(조치)일 : 20 . . .
□ 통보내역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안산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안산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고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하“평가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가. 시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②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유공자 포상)

제12조(유공자 포상)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 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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