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05, 2022.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2.10.31, 2006.9.28, 2007.12.05, 202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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