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30, 2015.06.15.>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 (신고방법)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7.30, 2015.06.15.>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2.07.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③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07.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3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 또는 청소년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의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07.30>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안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7.30>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07.30>② <삭제 2012.07.30>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포상금의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