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일부개정

별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신 고 대 상포상금지급액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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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자접수자접수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
접수번호접수자접수자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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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
신 고 자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신고사항(육하원칙에 따라 략하게 작성)
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처리부서 및 담당처리부서 및 담당처리부서 및 담당처리부서 및 담당처리부서 및 담당처리부서 및 담당신고인에 통보여부신고인에 통보여부신고인에 통보여부신고인에 통보여부신고인에 통보여부신고인에 통보여부비고비고비고비고
소속소속성명성명일시일시통보자통보자통보자일시일시일시비고비고비고비고
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확인출자 명령일확인출자 명령일확인출자 명령일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출장자 직·성명복명일복명일복명일복명일복명일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신고내용 사실여부
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보상금액보상금액보상금액보상금액보상금액보상금 지급일보상금 지급일보상금 지급일보상금 지급일보상금 지급일지급담당자지급담당자지급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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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오는 위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06.15.>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07.30., 2017.10.27.>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06.15.>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30, 2015.06.15.>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 (신고방법)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7.30, 2015.06.15.>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2.07.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③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법원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 (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07.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3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 또는 청소년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의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07.30>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안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7.30>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07.30>② <삭제 2012.07.30>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포상금의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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