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29 시행 2020-01-29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구경(m/m)최대출수량 (㎥/분)평균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구경(m/m)최대출수량 (㎥/분)평균출수량 (㎥/분)최대(㎥/시간)평균(㎥/시간)
200.030.0251.81.5
250.060.053.63
320.10.0864.8
380.150.1397.8
500.260.215.612
650.450.3-0.42718-24
750.620.5-0.5337.230-31.8
1001.200.85-1.17251-66
1251.901.4-1.711484-102
1502.702.4-2.6162126-156
1753.803.3228198
20054-4.3300240-258
25086-7.5480360-450
300129-11720540-660
3501614960840
4002117-201,2601020-1200
45021251,6201,500
50033201,0801,800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 신고설치목적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m
설치 신고설치위치설치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설치 신고배출수량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공사착공 연월일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사용시작일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 신청서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공 사 지 역공 사 지 역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7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첨 부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 면허증 사본 1부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 타 규 격HPHP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 치 대 수대대구 경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양수능력㎥/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 수 능 력㎥/대㎥/대기 타
상 수 도수 전 번 호업 종월평균사용료량월평균사용료량특 기 사 항
상 수 도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첨부서류 : 없음.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즉 시
사 용 자하 수 번 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 태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자동차 모타펌프자동차 모타펌프자동차 모타펌프자동차 모타펌프자동차 모타펌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 타 규 격HPHPHPHP설치 개소수설치 개소수설치 개소수비비
양 수 시 설설 치 대 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
양 수 시 설양 수 능 력㎥/㎥㎥/㎥㎥/㎥㎥/㎥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 용 기 간일간㎥㎥㎥㎥월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
신 고 내 용비 고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산정 입증서류
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ㆍ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 수 번 호하 수 번 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업 태업 태업 태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제품명제품명단위월 간 사용량월 간 사용량월 간 사용량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기타감수량 (㎥)기타감수량 (㎥)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하수도사용량용수총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감수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수도사용량.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하수도사용량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3 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 화 번 호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3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공사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출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10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점 용 장 소
신 청 내 용점 용 기 간
신 청 내 용점 용 목 적
신 청 내 용점 용 면 적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10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 (구 조)공 사 내 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사 기간착 공
신 청 내 용공사 기간준 공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년 월분동별하수 번호
년 월분동별하수 번호
과세기관번호161-01-057003
사용자주소
성 명사용량㎥
업 종
납기내금액원원원
가 산 금원원원
납기후금액원원원
납 기 일까지까지까지
과세기관번호161-01-057003
사용자주소
성 명사용량㎥
업 종
납기내금액원원원
가 산 금원원원
납기후금액원원원
납 기 일까지까지까지
년 월 일 금고수납일부인
년 월 일 금고
년 월분동별하수 번호
과세기관번호161-01-057003
년 월분동별하수 번호
과세기관번호161-01-057003
사용자주소
성 명사용량㎥
업 종
납기내금액원원원
가 산 금원원원
납기후금액원원원
납 기 일까지까지까지
사용자주소
성 명사용량㎥
업 종
납기내금액원원원
가 산 금원원원
납기후금액원원원
납 기 일까지까지까지
년 월 일 금고수납일부인
년 월 일 금고
년 월 일 금고수납일부인
년 월 일 금고
년 월 일 금고수납일부인
년 월 일 금고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장소 : 안산시 하수도사업 수입원 (인)
납부자납부자납부자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
수입원수입원수입원수입원(인)(인)기장기장기장(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하수도특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납부자납부자납부자
종 목년 도월 분체납액체납액체납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하수도 사용료가산금계비 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5 일
사 용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감 면 기 간
신 청 내 용감 면 사 유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 통지서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시일시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명 (인) 참고 : 1.「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청구서즉 시
수 신
수신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청구금액
수 신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영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출수량기준표(배경)(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6.7., 2020.1.29.>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13호서식〕 

영 수 증 (수용가보관용)

 위의 금액을 영수함.

 영수증에 납입인과 취금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영수필통지서 (은행보관용)

 위의 금액을 납부함.

 영수필통지서 (시청통보용)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안산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하수도사용료납입고지서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안산시 하수도사업관리자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뒷면)

 이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음
 (앞면)
우 표

 110mm×160mm인쇄용기록급 120g/m²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6.6.7.>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6.6.7.>

 위의 과오납금액을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급금영수증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지 하 수 번 호
 
 바 탕 : 백 색
 글 씨 : 청 색
 현 : 원 형 

 
 
 지하수번호
 
 N0 6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0.1.29.〕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9.>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9.>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9.>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9.>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② <삭제 2012.01.10>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10조(일시사용신고)

제10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도서의 종류 │명시할 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도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도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현장도면 │○ 평면도, 단면도 ││○ 공사현장도면 │○ 평면도, 단면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 오수배출량 계산서 │○ 펌프의 명칭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1조(점용허가)

제11조(점용허가)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또는 그 사본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오수배출량 산정)

제12조(오수배출량 산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양수시간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개월간 양수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3.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1개월간 전력사용량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1개월간 전력사용량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이동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제13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합산하여)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장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제14조(중수도의 관련서류 보관)

제14조(중수도의 관련서류 보관)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는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 또는 사용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검정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납부고지서)

제16조(납부고지서)①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고지서에 병기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에 부과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나.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건축협의 후 신고수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 조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3.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19조(감면)

제19조(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수도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된 경우)4. <삭제 2012.01.10>5. 제9조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차이량에 대해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2.01.10>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산출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가. 공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에서 산정한 입증서류나.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01.10>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감량비율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고 년 1회 이상 신고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01.10>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0.1.29.>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21조(재결 및 통지)

제21조(재결 및 통지)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표지)

제23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지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징수)

제24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징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징수토록 타회계에 위탁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징수비용은 하수도사용료 조정액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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