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1.07.09.]
위 탁 처 리 계 약 서
 상기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계약함에 있어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위탁량)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위탁량은 1일 톤으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 ① “을”은 관계법령,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수 유입기준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본 계약서를 사업장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를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분리된 가축분뇨를 5일 이상 집수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있어 “을”은 “갑”이 정하는 수거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조례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수거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 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4.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안 성 시 장
 “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①상 호(명 칭)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⑤영 업 소 재 지⑤영 업 소 재 지(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⑥대 행 의 종 류⑥대 행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변경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변경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변경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변경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변경신청의 경우)
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27., 2021.07.09.>
(앞면)

(뒷면)
○ 변경사항

별지 제3호서식

지 정 조 건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①상호(명칭)②성 명 (대표자)③생년월일
④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⑤영업소재지(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
⑥대행업개요안성시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안성시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안성시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안성시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안성시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⑦장비및인력 보유현황
⑧지정조건
⑨대행기간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27., 2021.07.09.>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1.07.09.]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 건 명: 안성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 대행자
 ․ 계약자(갑): 안성시장
 ․ 계약자(을):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안성시 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②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업 착수시기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는 계약일로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안 성 시 장 (인)
 “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인)(인)(인)
수거량수거량ℓℓℓ
구 분구 분계운 반 수수료사용료
총 액총 액
영수액영수액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
검인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인)(인)(인)
수거량수거량ℓℓℓ
구 분구 분계운 반 수수료사용료
총 액총 액
영수액영수액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
검인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인)(인)(인)
수거량수거량ℓℓℓ
구 분구 분계운 반 수수료사용료
총 액총 액
영수액영수액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인)
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7.09.>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시설 제출용) (축산농가 보관용)

별지 제6호서식

년월일수 집 처수거업체수거량(ℓ)사용료(원)비고
년 월 일주 소: 농가명: 외 농가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07.09.>
가축분뇨 수거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 호제 호
공공처리시설 사용권 금액: 원(₩ ) (물량: ℓ)직인공공처리시설 사용권 금액: 원(₩ ) (물량: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07.09.>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 전표

 1. 용지 규격은 가로 16cm x 세로 10cm로 한다.
 2.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표사용 알림
 가. 투입예상물량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구입신청
 나. 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다. 영수증 확인 후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발행
 라. 사용권 제출 후 발행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축산폐수 위탁처리)

제2조(축산폐수 위탁처리)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시장 또는 대행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 또는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위탁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① 시장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안성시보·게시판·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7.09.>

제4조(대행업자 선정)

제4조(대행업자 선정)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계약)

제5조(대행계약)①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2. 대행기간3.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09.>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운반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21.07.09.>3.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 <개정 2021.07.09.>

제7조(가축분뇨의 반입)

제7조(가축분뇨의 반입)①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1. 대행업자는 연간 예상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에게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개정 2021.07.09.>

제9조(수집·운반실적 제출)

제9조(수집·운반실적 제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등)

제11조(행정처분기준등)① 제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