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2. 사용시설 및 설비 :
3. 사용목적(공연 등 행사명칭) :
 
4. 참석예정 인원수 : 명
5. 기타사항 :
 위와 같이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2

[별지 제2호서식]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사용허가 통보서
○ 주 소 :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1.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2. 사용시설 및 설비 :
3. 사용목적(공연 등 행사명칭) :
 
4. 참석예정 인원수 : 명
5. 허가조건
 1) 위의 사용시간, 사용목적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사용목적에 위배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로자복지회관 관련법규와 조례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관 사용 중 불의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4)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집기 등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3

[별지 제3호서식]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사용 불허가 통보서
○ 주 소 :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1.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2. 사용시설 및 설비 :
3. 사용목적(공연 등 행사명칭) :
 
4. 참석예정 인원수 : 명
5. 불허가 사유 :
 1) 
 2) 
 3) 
 4)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별지4

신 청 인법인․단체명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사 용 물 건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사 용 목 적
참 여 인 원명명명명
사용상 특히 설비를 요할시 그 개요
기 타 사 항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 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 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 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 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 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 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 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 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 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 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 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 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 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 부(법인에 한함) 2.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이력서 1 부. 3.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1 부(법인, 단체인 경우) 4. 사업계획서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5

신 청 인법인․단체명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민(법인) 등록번호
위탁대상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
※ 비 고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비 고 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하며 기일 내 계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운 영 결 정 통 지 서

별지6

일 련 번 호접 수 일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허가 신청내역사용허가 신청내역사용허가 신청내역사용허가 신청내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결 재결 재결 재비 고
일 련 번 호접 수 일 자주소단체명 (명칭)대표자 성 명시 설 명목적사용 기간사용 인원처리 일자허가 여부허가 기간기타 사항실 무 자담 당소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사용허가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위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 허가 시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 신청등)

제4조(위탁운영 신청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조건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수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4. 2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위·수탁 약정서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6조(대장)

제6조(대장) 시장은 회관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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