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월~금요일토․일요일
중앙도서관종합자료실09:00~22:0009:00~22:00
중앙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8:00
중앙도서관열람실08:00~24:0008:00~24:00
공도도서관종합자료실09:00~22:0009:00~22:00
공도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8:00
공도도서관열람실08:00~24:0008:00~24:00
보개도서관그림책방, 종합자료실09:00~18:0009:00~18:00
보개도서관책다락만화책방, 독립출판물전시실09:00~20:0009:00~18:00
진사도서관종합자료실09:00~22:0009:00~22:00
진사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8:00
진사도서관열람실09:00~22:0009:00~22:00
일 죽 도 서 관일 죽 도 서 관09:00~19:0009:00~19:00
아양도서관종합자료실09:00~22:0009:00~22:00
아양도서관어린이자료실09:00~18:0009: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제2조 관련)

※ 휴관일은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별지서식(제1호~제4호, 제6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락 처집성 별성 별□ 남 / □ 여
연 락 처휴대전화1휴대전화2휴대전화2
주 소주 소
이 메 일이 메 일
도서관회원 아이디도서관회원 아이디아이디는 4자이상 12자 이내 (영어 소문자, 숫자 조합)아이디는 4자이상 12자 이내 (영어 소문자, 숫자 조합)
비밀번호비밀번호비밀번호는 10자이상 (영어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비밀번호는 10자이상 (영어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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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단체(개인)명담당자명
신 청 인사업자번호 (생년월일)연 락 처 (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사용시설(□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
신 청 내 용사 용 일
신 청 내 용사용시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 사 명)(참석인원: 명)(참석인원: 명)(참석인원: 명)(참석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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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붙임서류사용계획서 3.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사용계획서 3.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사용계획서 3.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사용계획서 3.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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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참 가 대 상
행 사 내 용
시 간 계 획
주 관 단 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전액감면
후 원 단 체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후원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그 밖의 사항※ 행사 관련 물품(홍보물, 집기 등) 설치 시 품목 및 수량 등 기재※ 행사 관련 물품(홍보물, 집기 등) 설치 시 품목 및 수량 등 기재
신 청 인단체(개인)명담당자명
신 청 인사업자번호 (생년월일)연 락 처 (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사용시설(□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
신 청 내 용사용일시
신 청 내 용감면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전액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100분의 50 ※ 감면사유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전액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100분의 50 ※ 감면사유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전액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100분의 50 ※ 감면사유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전액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100분의 50 ※ 감면사유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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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단체(개인)명담당자명
신청 인사업자번호 (생년월일)연 락 처 (휴대전화)
신청 인주 소
신청내용사용시설(□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음향 □조명 □냉난방)
신청내용사용일시
신청내용반환사유□ 사용개시일 7일 전: 전액 □ 사용개시일 4~6일 전: 100분의 80 □ 사용개시일 1~3일 전: 100분의 70 □ 사용당일: 100분의 50 □ 그 밖의 사유:□ 사용개시일 7일 전: 전액 □ 사용개시일 4~6일 전: 100분의 80 □ 사용개시일 1~3일 전: 100분의 70 □ 사용당일: 100분의 50 □ 그 밖의 사유:□ 사용개시일 7일 전: 전액 □ 사용개시일 4~6일 전: 100분의 80 □ 사용개시일 1~3일 전: 100분의 70 □ 사용당일: 100분의 50 □ 그 밖의 사유:□ 사용개시일 7일 전: 전액 □ 사용개시일 4~6일 전: 100분의 80 □ 사용개시일 1~3일 전: 100분의 70 □ 사용당일: 100분의 50 □ 그 밖의 사유:
신청내용반환금액
신청내용입금계좌예금주명※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
신청내용입금계좌은 행 명
신청내용입금계좌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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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고 내 역연번자료 또는 시설물명자료 또는 시설물명자료 또는 시설물명자료 또는 시설물명대출 또는 사용일자대출 또는 사용일자신고사유신고사유변상금액
신 고 내 역1
신 고 내 역2
신 고 내 역3
신 고 내 역4
신 고 내 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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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안성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중앙도서관, 진사도서관, 보개도서관2. 매주 금요일: 공도도서관, 아양도서관3. 매주 일요일: 일죽도서관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시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 대출 회원가입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나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인접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3. 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4. 시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으로 한다)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2. 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3.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4.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5조(회원 자격의 정지)

제5조(회원 자격의 정지) 회원의 자격 정지 사유 및 정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자료의 반납기일 내 미반납: 연체일수2. 대출자료 변상의무 발생: 변상 완료일까지의 연체일수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주소불명 또는 사망3.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1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회수 불가능하게 한 경우 <신설 2023. 7. 7.>4. 그 밖에 시장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 7. 7.>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잡담, 전화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위2. 도서관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도서대출회원증을 사용하는 행위4.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및 반납)

제8조(자료대출 및 반납)①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DVD자료를 제외한 모든 대출자료는 한 차례만 7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② 1명당 대출자료는 10권 이내이며, 이중 DVD자료는 2점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출자료 수량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⑤ 시장은 회원이 대출받은 자료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전화·문자·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등)

제9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등)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토자료는 예외로 한다.②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도서관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가. 이용가치의 상실 유무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라. 정기 장서점검 결과 분실 후 1년 이상 경과 하거나, 대출 후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마. 그 밖에 도서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과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한 경우 기증을 거부하거나 관내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②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11조(시설의 사용 신청)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 중앙도서관 다목적홀, 전시실2. 공도도서관 다목적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7. 7.>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료 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금액으로 변상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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