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안성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중앙도서관, 진사도서관, 보개도서관2. 매주 금요일: 공도도서관, 아양도서관3. 매주 일요일: 일죽도서관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시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날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 대출 회원가입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나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인접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3. 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4. 시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으로 한다)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2. 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3.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4.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5조(회원 자격의 정지)
제5조(회원 자격의 정지) 회원의 자격 정지 사유 및 정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자료의 반납기일 내 미반납: 연체일수2. 대출자료 변상의무 발생: 변상 완료일까지의 연체일수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주소불명 또는 사망3.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1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회수 불가능하게 한 경우 <신설 2023. 7. 7.>4. 그 밖에 시장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 7. 7.>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잡담, 전화 통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위2. 도서관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도서대출회원증을 사용하는 행위4.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자료대출 및 반납)
제8조(자료대출 및 반납)①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DVD자료를 제외한 모든 대출자료는 한 차례만 7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② 1명당 대출자료는 10권 이내이며, 이중 DVD자료는 2점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출자료 수량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⑤ 시장은 회원이 대출받은 자료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전화·문자·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등)
제9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등)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토자료는 예외로 한다.②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도서관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가. 이용가치의 상실 유무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라. 정기 장서점검 결과 분실 후 1년 이상 경과 하거나, 대출 후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마. 그 밖에 도서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과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한 경우 기증을 거부하거나 관내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②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11조(시설의 사용 신청)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 중앙도서관 다목적홀, 전시실2. 공도도서관 다목적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7. 7.>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제15조(사용자의 변상)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료 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금액으로 변상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