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1 시행 2016-1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1. 불용의약품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할 경우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자 필요한 의약품2. 폐의약품 : 시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1.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 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 교육·홍보 추진2. 시 관할 구역 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 관리체계 마련3.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4.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발생 최소화2. 발생된 경우 보건소 또는 시 소재 약국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제5조(관리방법)

제5조(관리방법)① 보건소장 및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안성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적극 협조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수거 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소각 처리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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