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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성시 ◯◯◯◯사무의 위ㆍ수탁계약서(표준안)(제5조제1항 관련)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 제◯◯조, 「안성시 ◯◯◯◯조례」 제◯◯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소관 사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 위탁함에 있어 “시”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안성시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 외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② “△△”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기간 중 정책 변경, 관계법령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 규모 및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사업을 종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수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및 반환) ①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축ㆍ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은 수탁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유로 수탁재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수탁재산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
2.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3. 그 밖에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③ “△△”은 수탁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및 기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수탁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은 수탁기간의 만료, 계약 해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수탁재산과 함께 관련한 문서, 자료, 그 밖의 정보 등을 “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재산 반환시, 수탁재산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리·보수 등의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보상하여야 한다.
⑦ “△△”은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 계획 및 사업 수행) ① “△△”은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 및 운영계획서와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수립·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에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전년도 ◯월말까지
2.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3. 사무편람: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② “△△”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지연 및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부당한 비용 징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종교와 관련한 불이익을 주거나 우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실적·문제점 및 발생 민원 등
2.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사항
제6조(근로자의 채용 및 보호 등)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공개모집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② “△△”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급여, 복리, 후생, 교육, 안전 및 보건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 및 제2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계약 시 근로조건보호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은 위ㆍ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되, 노동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시”의 예산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 별로 지급해야 한다.
②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를 제8조에 따른 이용료 및 “△△”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징수ㆍ처리) ① “△△”은 「◯◯◯ ◯◯◯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수탁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용료의 징수 대상·방법·금액 및 금액 산정 기준
2. 이용료를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 여부
3. 그 밖에 이용료와 관련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사업비, 수탁재산 등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서에는 정산서 작성 대상 기간 내 발생한 이자와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사항 및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은 정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된 정산서의 적법·타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매 분기(월) 종료 후: ◯◯(개월 또는 일) 이내
2.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또는 일) 이내
3. 위·수탁기간 만료 후: ◯◯(개월 또는 일) 이내
4. 계약 해지 후: ◯◯(개월 또는 일) 이내
④ “시”는 제3항에 따라 최종 검토·확정된 정산결과를 “△△”에 통보해야 하며 “△△”은 정산결과에 따라 “시”의 개선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 개선계획서, 반납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반납하여야 한다.
⑤ “△△”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시”는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2. 수시 지도·점검: “시”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시”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 판단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① “△△”은 수탁사무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관련 자료 제출 등 성과평가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 판단 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시”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에 관한 금액·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시”는 “△△”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3조(보험가입) “△△”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시”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②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 및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는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그 밖에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개월 또는 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한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정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그 밖에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해서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은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과 위·수탁사무와 관련된 그 밖에 모든 정보를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안성시 ◯◯◯◯ 조례」, 그 밖의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에 따른 위수탁기간 또는 제16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황 종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1. 민형사상의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2.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3. 지도·점검 및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관련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직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시” 안성시(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시장 〇 〇 〇
“△△” △△△△△(경기도 안성시 ○○로 ○○)
대표자 〇 〇 〇
※ 주) 위탁사무의 특성, 대상 등에 맞춰 위 표준안 내용을 변경(수정, 삭제, 신설) 할 수 있음.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