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3-03 시행 2017-03-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특례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가), 나),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 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시시설 및 지역축제 행사장 내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의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살균소독기 또는 열탕 세척 소독 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 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소로부터 직선거리 10미터 이내 )
 7)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도관과 직접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접객업소 시설특례기준
 가. 영업장
 1) 옥외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층의 건축물 및 대지 내 공지에 한정하고 신고 된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영업장은 객석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된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 불가)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3)호의 시설물 이외에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조리장
 1)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식수탱크 가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이동용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서식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 :발급일 :발급일 :처리기간 :처리기간 :3일
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신고인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고사항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영업의 형태 : 옥외영업 허용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의 면적 : ㎡ / 옥외 영업장의 면적 :
신고사항신고사항옥외 시설물 :옥외 시설물 :옥외 시설물 :옥외 시설물 :옥외 시설물 :옥외 시설물 :옥외 시설물 :옥외 시설물 :옥외 시설물 :
변 경 신고사항변 경 신고사항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
변 경 신고사항변 경 신고사항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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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1. 영업 신고증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영업등록증 3. 토지대장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영업기간 및 시간 운영계획서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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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안성시청(보건위생과)안성시청(보건위생과)안성시청(보건위생과)안성시청(보건위생과)안성시청(보건위생과)안성시청(보건위생과)안성시청(보건위생과)안성시청(보건위생과)안성시청(보건위생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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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
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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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
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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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허용 지정증 발급◀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옥외영업허용 지정증 발급◀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안 성 시 장직인
제 호 옥외영업 신고증 ○ 영업의 종류: ( 신고번호: 제 호) ○ 대 표 자: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옥외 영업허용면적: ○ 조 건 : 소음, 연기 등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개선하고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개선하지 못할 경우 옥외영업지정을 취소함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옥외영업 신고증 ○ 영업의 종류: ( 신고번호: 제 호) ○ 대 표 자: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옥외 영업허용면적: ○ 조 건 : 소음, 연기 등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개선하고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개선하지 못할 경우 옥외영업지정을 취소함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날 짜내 용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순번신고 번호업소명/ 관광호텔명대표자옥외 영업장 규모㎡ (객석㎡)지정(변경) 일자내역담당확인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옥외영업 허용업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 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나·바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② “옥외영업”이란 신고 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3.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 신고 된 영업장 면적 외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관광호텔별로 1개의 옥외영업시설만 설치 가능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및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의 옥외영업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고 된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장 면적 외의 소유지번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8.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 신고 된 식품접객 영업소로서 영업장 면적 외의 소유지번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

제4조(영업신고)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와 영업장 배치 도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4호부터 같은 조 제8호까지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지정(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옥외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업소 관리대장에 관리한다.

제5조(신고조건 부여)

제5조(신고조건 부여)①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다.② 전시시설 및 지역축제장 내 식품접객업은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③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시 옥외 영업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 (1일 8시간 이내)할 수 있다.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2.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 본 취지에 어긋난 경우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폐업)

제9조(폐업)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은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장이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옥외영업장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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