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용기보관실사무실주차장
면 적38㎡이상18㎡이상23㎡이상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시설기준○1종 보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 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 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 을 제외한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자격기준○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는 법 시행 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 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아래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 사업소부지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제1종, 2종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30m이내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시설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5.29.>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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