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종이류○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종이류○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그 밖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종이류○ 종이팩류(살균팩, 멸균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압착하여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2. 캔류○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수, 통조림 등)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 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2. 캔류○ 그 밖의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음료수병, 그 밖의 병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 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 가능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알루미늄, 샷시류)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류○ 유색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여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5. 플라스틱류○ 무색 PET병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여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다른 플라스틱, 유색 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6.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 협회 에서 지정된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묶거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건축 및 공업용으로 압축된 스티로폼은 제외
7.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8. 그 밖의 종류○ 면 및 그 밖의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 달린 가방 등은 재활용불가
8. 그 밖의 종류○ 폐형광등깨지지 않도록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것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8. 그 밖의 종류○ 건전지류전용 분리수거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21.06.1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관련)

별표2

구분용량(ℓ)규격(cm)봉투두께(mm)색상
소각용봉투526×46.50.025흰색
소각용봉투1033×56.50.025흰색
소각용봉투2042×69.50.030흰색
소각용봉투5056×91.50.045흰색
소각용봉투7565×103.50.050흰색
매립용 쓰레기 봉투219×35.50.025연한홍색
매립용 쓰레기 봉투526×46.50.025연한홍색
매립용 쓰레기 봉투1033×56.50.025연한홍색
매립용 쓰레기 봉투2042×69.50.030연한홍색
매립용 쓰레기 P.P마대1033×400.5흰색
매립용 쓰레기 P.P마대2042×500.5흰색
음식물전용봉투120×270.02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219×35.50.02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322×39.50.02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526×46.50.02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1033×56.50.025연한황색
음식물전용봉투2042×69.50.030연한황색
재사용봉투322×39.50.025연한하늘색
재사용봉투526×46.50.025연한하늘색
재사용봉투1036×53.50.025연한하늘색
재사용봉투2045×65.30.030연한하늘색
공공용봉투5056×91.50.045연한청색
공공용봉투7565×103.50.050연한청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24.>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및 색상(제4조 관련)

별표3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69.5 cm69.5 cm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소각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2cm
42cm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69.5 cm69.5 cm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2cm
42cm
배출자성 명전화전화전화
배출자주 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
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50 cm50 cm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매립용쓰레기P.P마대 (다국어 병행 표기) - 불 연 성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본 마대는 안성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제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주세요. 3.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당일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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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cm42cm42cm42cm42cm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69.5 cm69.5 cm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2cm
42cm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안성시문장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이미지안성시문장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이미지안성시문장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이미지안성시문장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이미지안성시문장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이미지안성시문장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이미지안성시문장 재사용 종량제 봉투(20ℓ) (다국어 병행 표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이미지
65.3cm65.3cm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픽토그램 (그림문자) 배출시간 오후6시~ 오전2시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5cm45cm45cm
45cm45cm45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91.5 cm91.5 cm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안성시문장 쓰 레 기 봉 투 (50ℓ) -공 공 용- (다국어 병행 표기) 1.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성 시 장 연락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화: 031-672-1234)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56cm
5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2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4조 관련)

별표4

금 액 권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6,000원7,000원8,000원10,000원15,000원
외부색상오렌지색보라색빨강색초록색군청색오렌지색보라색빨강색초록색군청색
내부생상하 늘 색하 늘 색하 늘 색하 늘 색하 늘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노 란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폐기물 스티커(제3조 관련)
 
○ 대형폐기물 스티커 규격
 - 원 내부지름 : 8.7cm 
 - 원 외부지름 : 11cm
○ 가격대별 색상

※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판매금액의 9%를 지급한다.

별표5

[별표 5] (삭제) (2015.10.23 규칙 제604호)

별지1

신 청 인성 명광고주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직책 또는 직위
신 청 인생 년 월 일연 락 처
광 고 사 업 장회 사 명
광 고 사 업 장대표자(광고주)생 년 월 일
광 고 사 업 장소 재 지연 락 처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쓰레기봉투 상업광고용 량
게재용량 및 수량게재용량 및 수량수 량
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
※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5.27>

별지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 신 청 서 □ 변경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수수료
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최초 신고의 경우)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변경 신고의 경우) 1. 판매소 지정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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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0.11.20.]

별지3

성 명생 년 월 일
상 호
판매소위치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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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0.11.20.]

별지4

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쓰레기봉투 판매 폐업신고서즉시
성 명전화번호
판매소위치
대 표 자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사 유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여 판매소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여 판매소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여 판매소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여 판매소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여 판매소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여 판매소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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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0.11.20.]

별지5

년 월 일적 요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인 수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판 매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전 량 (매)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계계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50100ℓ100ℓ마대마대계계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50100ℓ100ℓ마대마대계계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50100ℓ100ℓ마대마대담당자담당과장
년 월 일적 요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담당자담당과장
년 월 일적 요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계계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계계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계계3ℓ3ℓ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담당자담당과장
년 월 일적 요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계계2천원2천원3천원3천원4천원4천원5천원5천원6천원6천원8천원8천원10천원10천원15천원15천원계계2천원2천원3천원3천원4천원4천원5천원5천원6천원6천원8천원8천원10천원10천원15천원15천원계계2천원2천원3천원3천원4천원4천원5천원5천원6천원6천원8천원8천원10천원10천원15천원15천원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담당자담당과장
일 시적 요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수 입(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지 출(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잔 량(매)결 재결 재
일 시적 요50ℓ50ℓ100ℓ100ℓ50ℓ50ℓ100ℓ100ℓ50ℓ50ℓ100ℓ100ℓ결 재결 재
일 시적 요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쓰레기봉투 및 매립용 쓰레기 P.P마대 수불대장

◎ 음식물전용봉투 수불대장

◎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대장

◎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별지6

지정 번호지정 일자성명생년월일상 호위 치전화번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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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5.27>
판매소 관리대장(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 또는 매립용 쓰레기 P.P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50ℓ 이상의 쓰레기봉투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배출밀도가 0.25㎏/ℓ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5.27>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스티로폼·필름류 포장재 등은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구체적인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4.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7>5. 폐농약용기류는 농약을 사용한 후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품목별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제3조(대형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3조(대형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소에서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구입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탁업체로 사전에 배출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제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제5조(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6.11.>1. 광고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2.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따라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3.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쓰레기봉투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

제6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변경, 폐지)

제6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변경, 폐지)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판매소 지정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판매소의 봉투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⑥ 판매소로 지정된 경우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금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3 규칙제604호>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23 규칙제604호>

제9조

제9조 삭제 <2021.06.11.>

제10조(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 위탁)

제10조(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 위탁)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개정 2020.11.20., 2021.08.20.>2.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시설관리공단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2.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대한 사항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료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쓰레기봉투 등 판매 업무를 수탁 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선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제11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당일에 판매인에게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를 하며, 판매인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시장은 판매인에게 판매대금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 쓰레기봉투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대장비치)

제12조(보고 및 대장비치)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월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1.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2. 판매소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3조(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 방법)

제13조(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 방법) 조례 제18조제5항에서 규정 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조례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0.11.20.>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06.11.>4.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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