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3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동 명
전부제한구역안양1동,안양2동,안양3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 안양7동,병목안동,박달동,비산2동,부흥동,달안동, 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호계2동, 호계3동,범계동,신촌동,갈산동
일부제한구역명학동,석수1동,석수2동,충훈동,호현동,비산1동, 비산3동,관양동,인덕원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5. 13.>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1. “가축”이란 소(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를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18. 12. 28.>4. 삭제 <2018. 12. 28.>5.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인 주택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8.>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1.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 계류하는 경우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1마리의 소(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과 5마리 이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6.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③ 삭제 <2018. 12. 28.>④ 가축사육의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거리기준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1. 200미터 이내: 소, 말2. 250미터 이내: 젖소3. 5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3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3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안양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3. 그 밖에 시장이 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 12. 28.]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28.>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2. 28.>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2. 28.>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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