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양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등)

제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병역이행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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