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서대출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번 호도 서 명등록 번호대 출 일반납예정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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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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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20 . . .
 수신자: 
1. 귀하께서 안양시도서관에서 대출하신 도서가 장기간 연체 중이오니 확인하시어
 년 월 일까지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까지 도서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출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본 우편은 월 일 기준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자료를 이미 반납하신 경우 안내문을 폐기하셔도 됩니다.
 □ 방문반납: 안양시 공공도서관 어디서나 가능
 (무인반납기 이용시 24시간 반납 가능)
 □ 우편반납: (우편번호 00000) (도서관 주소 기재)
 OO도서관 OO자료실 담당자(앞)
 □ 도서를 분실하신 경우 동일도서 또는 현도서 금액으로 변상가능
 □ 담당자 연락처: (도서관 연락처 기재)
 □ 연체 자료 목록

안 양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실: 09:00~18:00(토ㆍ일요일 17:00까지)2. 도서관 열람실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07:00~23:00)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08:00~23:00)②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2. 석수ㆍ삼덕ㆍ호계ㆍ비산ㆍ안양어린이도서관: 매주 월요일3. 평촌ㆍ관양ㆍ만안ㆍ박달ㆍ벌말ㆍ큰샘어린이도서관: 매주 금요일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및 준수사항)

제4조(이용 및 준수사항)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발급기에서 열람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란행위2. 흡연,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도서관 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4. 무단집회 및 면회5. 도서관 자료 무단반출6. 대출자료의 타인 대여7.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④ 시장은 열람자가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자료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도서관홈페이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대출회원증(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전국도서관통합대출회원(책이음)에 가입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대출회원증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3.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④ 가족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안양시민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제6조(회원증 발급)

제6조(회원증 발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서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온라인회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제7조(회원자격 상실)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아 회수불능 자료를 발생시킨 경우2.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서관 이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회원으로 등록 후 3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등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5. 제5조2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대출 및 반납)

제8조(대출 및 반납)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 본인에 한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개인 및 가족회원 : 1인 5권 이내2. 기관·단체회원 : 1회 500권 이내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대출 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1회 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④ 대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⑤ 시장은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별지 제2호서식)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⑥ 회원정보가 부정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회수 불능처리)

제9조(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를 대출한 회원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자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증자료 등록의 예외)

제10조(기증자료 등록의 예외)①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도서대출자의 소재불명, 사망, 해외이주 등에 따른 도서의 회수 불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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