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호 서식>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관 인 명관 인 명인쇄관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공 인 의 종 류관 수 자
시 장 직 인총무과장
민원전용 시장직인민원여권과장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 장
자동차등록전용 시장직인차량관리과장
회계관계공무원직인회 계 담 당 주 사
사업소 및 직속기관전용 시장직인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
읍ㆍ면ㆍ동전용시장직인각 읍 ㆍ 면 ㆍ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6. 9〉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허가장·임용장·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⑤ 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공인은 내부위임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전문개정 2008. 6. 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 시장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 <개정 2016.8.1., 2025.12.8.>1.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인쇄공인의 규격5.기타 필요한 사항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친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제5조(관수방법)

제5조(관수방법)① 공인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공인함은 양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양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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